우리 구 대안동 20-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675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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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1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675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20-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675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2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675호선)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675호선)사업
3. 사업규모
가. 도 로 : 중로2-675호선(B=16m, L=24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해양관광단지 주식회사 대표 유기찬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1로 1, 수경타워 5층(산하동)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27. 7.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업 준공 후 해당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현황,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일련 번호 | 소재지 | 본번 | 부번 | 지목 | 지 적 (㎡) | 편입면적 (㎡)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고 |
성 명 | 주 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1 | 대안동 | 15 | 1 | 답 | 2,456 | 425 | 정*용 | | | | | |
2 | 대안동 | 16 | 1 | 답 | 519 | 519 | 김*원 | | | | | |
3 | 대안동 | 16 | 2 | 답 | 631 | 631 | 김*원 | | | | | |
4 | 대안동 | 20 | 2 | 답 | 2,734 | 2,535 | 기획재정부 | | | | | |
5 | 대안동 | 1036 | | 천 | 25,759 | 592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 |
6 | 대안동 | 1036 | 1 | 천 | 15,443 | 2,295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 |
7 | 대안동 | 1039 | | 도 | 102 | 102 | 국토교통부 | | | | | |
8 | 대안동 | 1040 | | 도 | 688 | 57 | 국토교통부 | | | | | |
9 | 대안동 | 산21 | | 임 | 12,893 | 1,392 | 김*헌 | | | | | |
10 | 대안동 | 산22 | | 임 | 7,240 | 5,658 | 영천황보씨**********문회 | | | | | |
11 | 대안동 | 산24 | | 임 | 5,752 | 1,436 | 울산해양관광단지주식회사 | | | | | |
12 | 신명동 | 284 | 1 | 천 | 2,074 | 4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 |
합 계 | | 8 =SUM(?3:?14)??%g,;;76,291 =SUM(?3:?14) %g, 76,291 76,291 | 8 =SUM(?3:?14)??%g,;;15,646 =SUM(?3:?14) %g, 15,646 15,646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