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5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교육협력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현행)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다.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1조의2)
다. 조례 목적 및 사업 범위 정비 및 신설(안 제1조~제2조)
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조, 제9조~제10조)
바.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관계법령
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나.「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1조 ~ 제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아래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기재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4(연암동), 북구청 교육청소년과
• 전화번호 : 052)241-7361, 팩스번호 : 052)241-739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0http\://www.bukgu.ulsan.kr);1;0;0;http://www.bukgu.ulsan.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 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 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으로,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및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를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협력에 관하여”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및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교육협력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교육ㆍ학예진흥을 위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지원사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을 말한다.
제2조의 제목 “(보조사업의 범위)”를 “(교육지원사업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협력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교육ㆍ학예진흥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 된다”를 “안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담하여야”를 “부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보조사업”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보조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그”를 “교육협력사업 등 그”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보조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아니 된다”를 “안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7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및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 --------------------------------------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협력에 관하여 ---------------------------------------------------------------------------------------------------------------------. |
<신 설> |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및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교육협력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교육ㆍ학예진흥을 위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지원사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을 말한다. |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를 따른다 | 제2조 (교육지원사업의 범위) ① ----------------------------------------------------------------------------------------------------------------------------------------------------------------------------------- |
<신 설> | ② 교육협력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교육ㆍ학예진흥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 안된다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국고보조금 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 2. -------------------------------------------------------------------- --- 부담해야 ---------- |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 외 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삭 제>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 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 ---------------------- 교육지원보조심의위원회 ------------------------. |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제9조(기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4. 교육협력사업 등 그 ------------- |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② 정기회는 정기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 <삭 제>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 비치해야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교육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 제출해야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 첨부해야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 결정해야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통지해야 -------. |
제14조(보조금의 변경 및 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4조(보조금의 변경 및 취소) ----------------------------------------------------------------------------------------------------------------------------------------------. -------------------- 보조사업은 제외한다 . |
제15조(목적외 사용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구청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5조(목적외 사용 금지) ① ------------------------------------------------------- 안된다 . ----------------------------- 예외로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 제출해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준용) --------------------- 않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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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삭제
현행규정 |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및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를 따른다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 외 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기준액 등)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결산 구세의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 등은 예외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4명, 구의회의원 2명,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2명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주관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설정
2. 교육경비보조 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정기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교육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변경 및 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목적외 사용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