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건설과2026-10-08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26-20)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09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26-20)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0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가번호: 26-20 나. 허가 연월일: 2026. 10. 8. 2. 점용ㆍ사용의 목적: 지하수개발을 위한 지반조사 3. 점용ㆍ사용의 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1036-1번지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일시) 16㎡ 나. 기 간: (일시) 2026. 10. 8. ~ 2026. 11. 7. 5. 점용ㆍ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주식회사 듬지 나.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253번길 8-6 6.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신고대상

첨부파일

1건

북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