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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0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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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가번호: 26-20
나. 허가 연월일: 2026. 10. 8.
2. 점용ㆍ사용의 목적: 지하수개발을 위한 지반조사
3. 점용ㆍ사용의 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1036-1번지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일시) 16㎡
나. 기 간: (일시) 2026. 10. 8. ~ 2026. 11. 7.
5. 점용ㆍ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주식회사 듬지
나.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253번길 8-6
6.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신고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