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140호(2025.04.10.)로 실시계획 승인?고시된 『대청댐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26년 제33차 수용재결('26.09.03-사건번호 26수용0397호)된 토지 중 주소?거소 불명으로 수용재결 보상금 통지가 불가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 보상금 지급청구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10.8.(목)~2026.10.22.(목) (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의 재결공고문 참조
재결공고문(공시송달)_청주시.pdf
PDF 첨부 본문
공 고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140(2025.04.10.)호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대청댐 광역상수도
· 『
노후관 개량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26
』
년 제33차 수용재결(’26.09.03-사건번호 26수용0397호)된 토지 중 주소・거소 불명으
로 수용재결 보상금 통지가 불가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 보상금 지급청구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
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 업 명 : 대청댐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 토지 수용재결금 내역 : 붙임1
○ 보상금 지급기간 : '26.10.8 ~ '26.10.22 까지
○ 보상금 청구장소 : K-water 금강북부사업단(충남 아산 배방읍 배방로 22, 4층)
○ 구비서류 : 붙임 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북부사업단 보상과로 문의바랍니다.
(☏041-620-4720)
붙임 : 1. 수용재결토지 보상내역 1부
2. 보상금청구 구비서류 1부. 끝.
2026. 10. 8.
붙임 1 보상협의 공시송달 대상
지목/ 편입면적 지분 수용 소유자 및 관계인
소재지 지번 (물건의 ( ) (해당 사용 소유자 관계인 수용재결금
(원)
㎡
종류) /수량 시) 구분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청주시
흥덕구 306-3 전 20.20 수용 송진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강내면 북이면 석화리 121 4,050,100
석화리
청주시
상당구 140-7 답 62.0 1/3 수용 정상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전로175번길 118-25 7,076,260
남일면 140-2 18.0 사용 (신전동)
30,810
신송리
청주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당구 65-4 답 2 센텀중앙로 145, 111
남일면 사용 정규현 동 1602호 (재송동, 9,360
화당리 더샵센텀파크1차아파
트)
청주시
상당구 140-7 답 62.0 1/3 수용 정동수
인
(상속
정상용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7,076,260
남일면 140-2 18.0 사용 정명희 등), 255 30,810
신송리
붙임 2 구비 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 인감증명(일반용)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변동내역 포함
◦ 국세완납증명서 1통.
◦ 지방세완납증명서 1통.
◦ 인감도장 및 신분증
◦ 예금통장 사본
◦ 반드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
에게 채권(보상금)에 압류 등의 권리
보전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
(*수용개시일 5일 전 도착)
◦ 권리관계
◦ 해지증서, 설정권리증의
설정이 근저당, 가처분 등
서류제출로 해지 가능시 청구서류
되어 있을 권리관계가 설정 시
접수
경우 “해지 후” 청구에 대한
◦ 채권자 개인 :
지급 가능
신분증사본, 인감증명
◦ 채권자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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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① 법 제6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해당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8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제191조 및 제19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류의 사본을 게시한 경우 그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