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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시설과2026-10-08

수용재결금 수령 안내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시설과
공고번호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공고 제2026-26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140호(2025.04.10.)로 실시계획 승인?고시된 『대청댐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26년 제33차 수용재결('26.09.03-사건번호 26수용0397호)된 토지 중 주소?거소 불명으로 수용재결 보상금 통지가 불가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 보상금 지급청구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10.8.(목)~2026.10.22.(목) (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의 재결공고문 참조

재결공고문(공시송달)_청주시.pdf

PDF 첨부 본문
공 고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140(2025.04.10.)호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대청댐 광역상수도 · 『 노후관 개량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26 』 년 제33차 수용재결(’26.09.03-사건번호 26수용0397호)된 토지 중 주소・거소 불명으 로 수용재결 보상금 통지가 불가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 보상금 지급청구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 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 업 명 : 대청댐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 토지 수용재결금 내역 : 붙임1 ○ 보상금 지급기간 : '26.10.8 ~ '26.10.22 까지 ○ 보상금 청구장소 : K-water 금강북부사업단(충남 아산 배방읍 배방로 22, 4층) ○ 구비서류 : 붙임 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북부사업단 보상과로 문의바랍니다. (☏041-620-4720) 붙임 : 1. 수용재결토지 보상내역 1부 2. 보상금청구 구비서류 1부. 끝. 2026. 10. 8. 붙임 1 보상협의 공시송달 대상 지목/ 편입면적 지분 수용 소유자 및 관계인 소재지 지번 (물건의 ( ) (해당 사용 소유자 관계인 수용재결금 (원) ㎡ 종류) /수량 시) 구분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청주시 흥덕구 306-3 전 20.20 수용 송진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강내면 북이면 석화리 121 4,050,100 석화리 청주시 상당구 140-7 답 62.0 1/3 수용 정상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전로175번길 118-25 7,076,260 남일면 140-2 18.0 사용 (신전동) 30,810 신송리 청주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상당구 65-4 답 2 센텀중앙로 145, 111 남일면 사용 정규현 동 1602호 (재송동, 9,360 화당리 더샵센텀파크1차아파 트) 청주시 상당구 140-7 답 62.0 1/3 수용 정동수 인 (상속 정상용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7,076,260 남일면 140-2 18.0 사용 정명희 등), 255 30,810 신송리 붙임 2 구비 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 인감증명(일반용)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변동내역 포함 ◦ 국세완납증명서 1통. ◦ 지방세완납증명서 1통. ◦ 인감도장 및 신분증 ◦ 예금통장 사본 ◦ 반드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 에게 채권(보상금)에 압류 등의 권리 보전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 (*수용개시일 5일 전 도착) ◦ 권리관계 ◦ 해지증서, 설정권리증의 설정이 근저당, 가처분 등 서류제출로 해지 가능시 청구서류 되어 있을 권리관계가 설정 시 접수 경우 “해지 후” 청구에 대한 ◦ 채권자 개인 : 지급 가능 신분증사본, 인감증명 ◦ 채권자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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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① 법 제6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해당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8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제191조 및 제19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류의 사본을 게시한 경우 그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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