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공동주택과)와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직3재개발 정비구역 외 도로(사운로100번길)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자 문서를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사직3재개발 정비구역 외 도로(사운로100번길)확포장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2026–4248호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청주시(공동주택과)와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직3재개발 정비구역 외 도로(사운로100번길)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자 문서를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청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사직3재개발 정비구역 외 도로(사운로100번길)확포장공사
나. 사업시행자: 청주시장, 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다. 위 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일원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7.
3. 공시송달내용: 사직3재개발 정비구역 외 도로(사운로100번길)
확포장공사 손실보상 협의 요청
가. 협의기간: 공고기간 내
나. 협의장소: 청주시청 주택국 공동주택과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다. 보상시기, 절차 등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 지급(계좌이체) 예정
- 단, 소유권 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 계약 체결 가능
- 소유자 사망인 경우는 상속 절차 이행 후 협의 가능
- 합유자의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가 함께 계약 체결해야 함
라.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 2부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본인 명의 통장,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마.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고
4. 기타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현 공고 포함 3차례의 협의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공동주택과(☎043-201-2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시송달 대상
□ 토지
연번 | 시군구 | 읍면동 | 지 번 | 지목 | 편입 면적 (㎡) | 지분 | 소 유 자 | 관 계 인 | 권리의 종류및 내용 | 비고 |
등기상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1 | 청주시 서원구 | 사직동 | 230-29 | 대 | 10.9 | 1/1 | 청주시 흥덕구 **동 ***-**, ***호 | 김*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동 ***-** | **새마을금고 | 근저당권 지 상권 | |
□ 지장물
연번 | 시군구 | 읍면동 | 지 번 |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 면적 (㎡) | 지분 | 소 유 자 | 관 계 인 | 권리의 종류및 내용 | 비고 |
등기상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1 | 청주시 서원구 | 사직동 | 230-29 | 바닥포장 (콘크리트) | 10.9 | 1/1 | 청주시 흥덕구 **동 ***-**, ***호 | 김*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동 ***-** | **새마을금고 | 근저당권 지상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