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청주시 공고 제2026-4247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 제1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고, 감경 고지서를 영업소재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일자 : 2026. 10. 8.(목)
- 공고기간 : 2026. 10. 8.(목) ~ 10. 24.(토) <1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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