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2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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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시 제2026–492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고시
「도로교통법」제12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8.
청 주 시 장
1. 목 적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3. 지정위치 (위치도 및 구간“붙임”참고)
구분 | 대상시설 | 지정 위치 및 구간 | 비고 |
1 | 석교초등학교 |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4 일원 (붙임 참고) | 확대 |
4. 고시방법 : 청주시청 홈페이지(http://cheongju.go.kr) 게재
5. 기타문의 : 청주시청 건설교통국 균형건설과(☎043-201-2734)
【 붙임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782e3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3pixel, 세로 686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