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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균형건설과2026-10-08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고시(석교초등학교)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균형건설과
공고번호청주시 고시 제2026-49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교통법」제12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고시문(석교초등학교).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고시 제2026–492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고시 「도로교통법」제12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8. 청 주 시 장 1. 목 적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3. 지정위치 (위치도 및 구간“붙임”참고) 구분 | 대상시설 | 지정 위치 및 구간 | 비고 | 1 | 석교초등학교 |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4 일원 (붙임 참고) | 확대 | 4. 고시방법 : 청주시청 홈페이지(http://cheongju.go.kr) 게재 5. 기타문의 : 청주시청 건설교통국 균형건설과(☎043-201-2734) 【 붙임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782e3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3pixel, 세로 686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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