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7. (19일간)
3. 공고 대상자 및 내용 : 첨부 내용(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제2026 –14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 허가취소 등 에 따른 행정 25 ( )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 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
21 (
통지 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 ,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8.
군 포 시 장
1. 제 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7. (19일간)
3. 공고 대상자 및 내용
사업장명 청문일정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업종) 일 시 장 소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서**경개발㈜ ㆍ 건설폐기물 처리업 군포시청
***번안길 **, 거성 ‘26.10.29.
(건설폐기물 윤*형 허가기준(장비)에 미달 허가취소 기획예산실
아우룸팰리스 *차 *동 (목) 10:00
수집·운반업) ※법적 근거:「건설폐기물의 (3층)
***호(부곡동)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청문주재자 군포시청 기획예산실 법무관 ☎
: ( 031-390-0049)
4.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
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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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청문과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군포시청 위생자원과 ( ☎ 031-390-0429)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군포시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