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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생태공원녹지과2026-10-08

군포도시계획시설(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내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태공원녹지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48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군포시 고시 제2024-121(2024.09.27.)호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031-390-04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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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482호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내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주민공람 공고 1. 군포시 고시 제2024-121(2024.09.27.)호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군포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공원(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031-390-04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 10. 8. 군 포 시 장 1.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명칭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신설 | A | 공원 | 어린이공원 | 금정동 763-4번지 일원 | 4,551.90 | 군고2024-121 ( ’ 24.09.27.) | | 나.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 위치 | 공원면적(㎡) | 시설면적(㎡) | 건축면적(㎡) (연면적) | 비고 | 어린이공원 | 신설 | 금정동 763-4번지 일원 | 4,551.90 | 2,430.20 | 51.98 | 시설율53.39% 건폐율 1.14% | 다.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 사유 | 비 고 | A | 어린이공원 | ◦ 본 사업부지는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원으로서 지역현황과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대상지 및 인근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2. 열람기간 : 2026. 10. 8. ~ 2026. 10. 22. 3. 열람장소 :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031-390-0417) 4. 관련도서 열람 및 의견 제출 :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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