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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행정지원과2026-10-08

2026년 제3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변경공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481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채용인원을 변경하여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2026년 제3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변경공고문(추가).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81호 2026년 제3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변경공고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채용인원을 변경하여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임용분야 직 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 담 당 직 무 [근무부서] 시간 ◦ 통합데스크 운영 - 수요자 맞춤형 대민 서비스 기획 통합데스크 지방시간선택제 ‘27. 1. 1.~ 주35 - 상호협력망 관리 및 조정 사서 2명 임기제 마급 ’27.12.31. 시간 - 단기 인력 복무관리 및 대민 응대 교육 [중앙도서관] - 대출·반납, 회원관리, 연체 및 분실 도서 관리 - 상호대차, 타관반납, 예약도서 관리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통합데스크 사서 채용인원 1명 → 2명으로 변경 자격요건 등 다른 내용은 기존 ‘2026년 제3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군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22호)’와 동일함. 2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변경공고 원서접수 및 면접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 발표 (인성검사)계획 공고 10.13.(화) ~ 11.26.(목) 12. 9.(수) 10. 8.(목) 10.21.(수) 11.17.(화) 10.15.(목) ~ 11.27.(금) 전·후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음.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개별 확인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 열린시정 > 군포알리미 > 채용공고 - 1 - 3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 나.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 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확인 바람. 다. 경력사항의 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담당업무와 근무 기간,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재직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 재직증명서는 경력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재공고 분야 기존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 마.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사. 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2 -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다음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자. 군포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 불가 차.「공무원연금법」개정( ‘18.9.21 시행)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제50조제1항 카.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임용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와 겸직 불가함. 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이 본인의 면접점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 합한 상·중·하의 개수를 공개함. 단,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 수 공개는 불가하며,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음. 파.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 열린시정>군포알리미>채용공고)에서 확인 가능함. ▢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031-390-0122), 기타 직무관련 사항은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통합데스크 사서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팀 ☏ 031-390-888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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