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착공등의 통보를 받아, 같은 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착공 통보 내용 공개 공고문 1부.
2. 착공통보서 1부. 끝
붙임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등의 내용 공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479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등의 내용 공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규정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사 착공 등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군 포 시 장 1. 사 업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2. 위 치 : 경기도 양주시∼경기도 수원시 일원 3. 사업규모 : 광역급행철도 건설 86.6km 4. 사업시행자 : 지티엑스씨 주식회사 5. 착 공 일 : 2026. 9. 15 6. 공개방법 : 평가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지티엑스씨 주식회사( ☎ 02-3295-56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통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