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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단양군
단양군관광과2026-10-08

단양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단양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관광과
공고번호단양군 공고 제2026-1278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dany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단양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2026. 10. 8.(목) ~ 10. 28.(수) /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누리집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 붙임참조

(공고문)단양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고 | ◉ 단양군공고제2026-1278호 「단양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단양군수 단양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인 관광지 시설사용료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또한, 다리안루 및 웰니스센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숙박료,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기준과 지역경제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료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설의 관리 및 위탁 운영(안 제4조, 제5조) - 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안 제6조) - 감면 및 지역사랑상품권 환급 (안 제7조) - 행위의 제한(안 제13조) - 이용 제한 및 시간 (안 제15조, 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5일까지 조례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010) 충청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 관광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3-420-291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s://www.danyang.go.kr) ‘열린마당–알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단양군 관광과 관광개발팀(전화 043-420-2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단양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 | 제정조례안 | 단양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다리안루 시설 및 웰니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의 휴양, 건강 증진 도모,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리안루”란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일원에 조성된 객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북카페 등 숙박 및 업무ㆍ관광 복합시설을 말한다. 2. “웰니스센터”란 연회장, 요가룸, 헬스장, 테라피룸, 허브정원, 옥상 시설 등 웰니스 프로그램 및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다리안루 내에 있는 숙박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과 웰니스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5. “자매결연도시”란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ㆍ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자치단체 또는 도시를 말한다. 6.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법정공휴일과 그 전일을 말한다. 7. “주중”이란 제6호에 따른 주말에 해당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8.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10. “예약일”이란 다리안루 등 시설 이용을 위해 예약 시스템 등을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11. “사용일”이란 실제로 다리안루 등 시설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다리안루 등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리안루: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367-1 2. 웰니스센터: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367-1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다리안루 등 시설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리안루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단양관광공사 또는 관광, 숙박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업무협약) 군수는 다리안루 등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 징수) 군수는 「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다리안루 등 시설에 대하여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에 갈음하여 감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리안루 등 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시설사용료의 반환 및 배상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예비객실의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등 객실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관광진흥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군 정책 등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예비객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예비객실을 운영할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예비객실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객실 사용대장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일반 예약 제외 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일반 이용객의 예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무 수행을 위하여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2. 군이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관광진흥 행사 또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3. 군과 체류형 관광 및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ㆍ기업ㆍ단체가 협약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4. 지역주민 및 자매결연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고한 이용 활성화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5. 군수가 수립한 관광홍보ㆍ마케팅 계획에 따라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6. 보수ㆍ점검, 방역ㆍ위생 관리 또는 계절적 사유로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세탁ㆍ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예약제외 시설 운영은 비수기 주중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성수기 또는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약제외 시설의 대상,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예약 및 결제) ① 다리안루 등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웰니스센터의 프로그램 일정, 내용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이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다리안루 등 시설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다리안루 등 시설의 방역ㆍ위생 관리에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다리안루 등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다리안루 등 시설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다리안루 등 시설의 안전 또는 관리ㆍ운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리안루 등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관리소장이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취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 7. 다리안루 등 시설 내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8.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편을 주거나 다리안루 등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사람 9.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10. 그 밖에 다리안루 등 시설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리안루 등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시간 등) ① 웰니스센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다리안루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다리안루 등 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이나 입실ㆍ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다리안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ㆍ교환 또는 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약자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자 없이도 다리안루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직계 존ㆍ비속 2. 배우자 3. 형제자매 4. 배우자의 부모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단양군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다리안루 등 시설사용료 등(제6조 관련) 1. 다리안루 숙박시설 사용료 구 분 | 사용 기준 | 객실수 | 사 용 료(원) | 기준인원(명) | 비고 | 비수기 및 주중 | 성수기 및 주말 | 소형 | 스탠다드 컴포트 (26.74㎡) | 1박 | 1 | 120,000 | 156,000 | 2 | | 스탠다드 (26.07㎡) | 1박 | 21 | 120,000 | 156,000 | 2 | | 스탠다드 벙커 (24.73㎡) | 1박 | 6 | 120,000 | 156,000 | 2 | | 중형 | 디럭스 (27.44㎡) | 1박 | 10 | 140,000 | 182,000 | 3 | | 디럭스 플러스 (35.70㎡) | 1박 | 2 | 160,000 | 208,000 | 3 | | 디럭스 테라스 (37.55㎡) | 1박 | 16 | 170,000 | 221,000 | 3 | | 대형 | 프리미어 디럭스 (53.73㎡) | 1박 | 6 | 200,000 | 260,000 | 4 | | 디럭스 스페셜 (50.56㎡) | 1박 | 6 | 210,000 | 273,000 | 3 | | 프레스티지 (54.49㎡) | 1박 | 2 | 250,000 | 325,000 | 4 | | 프레지던트 (82.35㎡) | 1박 | 1 | 300,000 | 390,000 | 5 | | 2.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기준 가. 1객실 1박당: 5,000원(2박 이상: 10,000원)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리안루 및 웰니스센터 시설 내에서는 사용 불가 3. 감면적용은 비수기 주중에만 적용한다(성수기 및 주말 제외) [별표 2]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7조 관련) 감면율 | 대상기준 | 1. 면제대상 | 가. 국빈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나. 체류형관광 및 웰니스 활성화 관련 공무수행을 위하여 숙박하는 사람 다. 학술조사나 관광개발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20% 감면대상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나. 「장애인 복지법 」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 주민등록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및 명예군민 라. 「단양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사이버군민증 소지자 마. 「관광진흥법」 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을 받은 사람 바.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결연 지자체 주 민 또는 우호협력기관에 속한 사람 사.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의회 지자체 주민 아.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 감면적용은 비수기 주중에만 적용한다 (성수기 및 주말 제외) 2. 감면방법, 입증자료 등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사전공지 [별표 3] 시설사용료의 반환 및 배상기준(제8조 관련) 기 준 | 취소 시기 | 환불 및 배상 기준 |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 -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이용 당일 취소 또는 예약했으나 미사용 | - 예약금 전액 환불 - 예약금의 10% 공제 후 환불 - 예약금의 30% 공제 후 환불 예약금의 50% 공제 후 환불 예약금의 80% 공제 후 환불 예약금의 전액 공제 | 나. 관리자의 귀책사유 | - 사용예정일 10일전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또는 이용 당일 취소 | - 예약금 전액 환불 - 예약금 환불 및 예약금의 10% 배상 - 예약금 환불 및 예약금의 30% 배상 - 예약금 환불 및 예약금의 50% 배상 - 예약금 환불 및 예약금 전액 배상 | 다. 천재지변 등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 예약금 전액 환불 | 1. 사용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본다. 2. 천재지변 등은 기상특보 발령여부, 관계기관의 출입통제 또는 대피명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이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예비객실 사용대장 연번 | 결 재 | 사 용 자 | 사 용 내 역 | 비고 | 담당자 | 팀장 | 과장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용일 | 사용목적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 | 결 재 | | | | 일반 예약제외 시설물 사용대장 시 설 명 | 명 칭 | 이용기간 | 사 용 자 | 사 유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 | 관계법령 |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2020. 6. 9.>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ㆍ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1.> 붙임 3 |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관광과장 구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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