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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안전건설과2026-10-08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게시기관단양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단양군 공고 제2026-1273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dany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08. ~ 10. 29.(21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고 | ◉ 단양군 제2026-1273호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단 양 군 수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이유 ⌄「통합방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고, 기관 및 군부대 명칭 변경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명,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심의사항 구체화(안 2조) 나. 관계기관 등의 명칭 및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명 현행화(안 제3조, 제5조) 다. 폐지된 병역제도(의무경찰, 의무소방) 반영(안 제3조) 라. 상위법 명칭 개정 반영(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mail ⌄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 방법: 서면, FAX, 직접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 ⌄⌄ㅇ 일반우편: (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 ⌄⌄ㅇ 전자우편: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yz0101@korea.kr ⌄⌄ㅇ 전 화: 043-420-2852 ㅇ 팩 스: 043-420-2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s://www.danyang.go.kr) ‘열린마당–알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단양군 안전건설과 안전정책팀(전화 043-420-28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붙임 1 | |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합방위법」제3조, 제5조”를 “「통합방위법」제5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제2조제2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제2조제3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협의회”를 “협의회 의장 및 협의회”로 한다. 가. 지역예비군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단양군 지역담당관”을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3105부대”를 “제112보병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방첩본부 통합방위 담당 방첩관 8. 단양소방관서장 9. 충북북부보훈지청장 제3조제3항 중 “하고, 한”을 “하며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장병 지역 이해 증진 사업 제4조제2항 중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제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보보안과장”을 “경비안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105부대 1대대 작전과장”을 “육군 제112보병여단 1대대 정작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동대장”을 “예비군 기동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협의회”를 “협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협의회에”를 “협의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안건의 사전심”을 “사항의 심”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계기관과”를 “관계 행정기관 간”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단양군 통합방위 예규」”를 “「단양군 통합방위 협약」”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예비군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단양군 통합방위 예규」”를 “「단양군 통합방위 협약」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3조, 제5조 , 제9조에 따라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통합방위법」제5조 ---------------------------------------------------------------------------------. |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 | 1. 통합방위 대비책 | 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 2. ------------------------ | <신 설> |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 <신 설> |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 <신 설> | 다. 취약지역 대비책 | <신 설> |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 3. ------------------------------------- | <신 설> | 가. 지역예비군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신 설> |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4. ----- 협의회 의장 및 협의회 ---- |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 사람으로 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 | 2. 국방방첩본부 통합방위 담당 방첩관 | 3. 국가정보원 단양군 지역담당관 | 3. -------- 통합방위 담당관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6. 육군 제3105부대 1대대장 | 6. --- 제112보병여단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8. 지역 소방관서장 | 8. 단양소방관서장 | 9. 충주보훈지청장 | 9. 충북북부보훈지청장 | 10. (생 략) | 10.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③ -------------------------------------------------------------------- 하며 한 ----------------. | ④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지역투어 | 3. 군장병 지역 이해 증진 사업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4조(회의 등) ① (생 략) | 제4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 개의하고 ------------------------------. | 제5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각 목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5조(간사)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정보담당 간사: 단양경찰서 정보보안과장 | 2. ---------------------- 경비안보과장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3. 작전담당 간사: 제3105부대 1대대 작전과장 | 3. ----------- 육군 제112보병여단 1대대 정작과장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4. 예비군담당 간사: 단양군 기동대장 | 4. ------------------- 예비군 기동대장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② ---------------------------------------------------------------------------------------------------. | 1. 협의회 분야별 간사 | 1. 협의회의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③ ----------------------------------. | 1. 협의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 1. 협의회의 ----------------------- |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사전심 의 | 2. ---------------------- 사항의 심 ---- | 3. 관계기관과 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와 조정[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15. 7. 17] | 3. 관계 행정기관 간 ------------------------------------------------------ |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③ (생 략) |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통합방위 예규」 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④ ------------------------------ 「단양군 통합방위 협약」 ----------------------------------------------------------------------. | 제8조(예비군 육성ㆍ지원) ① 군수는「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예비군 육성ㆍ지원) ① 군수는「예비군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군 지역 내 통합방위상황(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발생 시 협의회 운영과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단양군 통합방위 예규」 로 정한다. | 제10조(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 「단양군 통합방위 협약」으 -----.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5. 7. 17] | <삭 제> | | | 붙임 2 | | 관계법령 |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개정 2013. 3.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개정 2024. 1. 16.>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8. 20.,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2018. 8. 21., 2020. 10. 7., 2020. 12. 31., 2022. 11. 1.>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2. 24.>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8. 12. 24.> ⑥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24.> ⑦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1. 29., 2018. 12. 24.>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24.>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29.>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붙임 3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안전건설과장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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