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단양군
단양군자치행정과2026-10-08

「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단양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단양군 공고 제2026-127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dany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6. 10. 8.(목) ~ 10. 28.(수) /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누리집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참조

(입법예고문)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고 | ◉단양군공고제2026- 호 「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단양군수 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단양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정의・책무 및 군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인권교육 및 인권보장・증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호~제20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의견제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7010)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팩스:043-420-25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www.danyang.go.kr) 『열린마당–알림마당–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단양군청 자치행정과(전화:043-420-25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 | 조례안 | 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군민”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군에 소재하는 사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상담·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군의 권한 범위에서 상담ㆍ안내 또는 관계기관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협력 장려)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장려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 등을 열어 군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①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권 교육·홍보·실태조사·상담 및 관계기관 연계 등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과 복지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위원 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 정부기관, 주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군 소속기관 및 관련 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붙임 2 | |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0조제1항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3 |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최성권

첨부파일

1건

단양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