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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단양군
단양군균형개발과2026-10-08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단양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균형개발과
공고번호단양군 공고 제2026-127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dany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단양군 군계획 조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군계획 조례」개정안 2. 예고기간: 2026. 10. 8.(목) ~ 10. 28.(수) /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누리집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참조

(입법예고문)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고 | ◉단양군공고제2026-1272호 「단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단 양 군 수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정비(별표 2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수(균형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 ㅇ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ㅇ 팩스 : 043-420-28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0http\://dy21.net;1;0;0;http://dy21.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dy21.net) 『열린마당–알림마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단양군청 균형개발과(전화 043-420-2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 |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의 1.발전시설 “가, 라”를 삭제한다. 별표 24의 “※별표 24에서 도로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중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 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지정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를 “※별표 24에서 도로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중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24의 1.발전시설 “나.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기준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거밀집지역의 호 수의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인 주택 수의 합으로 한다.)”를 “가.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5호 이상의 주택(「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소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24의 1.발전시설 “다.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24의 1.발전시설 “마.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다.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24의 1.발전시설 “바”와 “사”, “아”를 “라”와 “마”, “바”로 한다 별표 24의 1.발전시설 “ 자. 가∼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아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포함)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함”를 “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지붕형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설치) 및 사용 중이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 한 경우에 한함”와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로 한다. 별표 24의 1.발전시설 “차. 풍력발전시설은 가목~마목 이외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가축사육시설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 사. 풍력발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1,500미터 안에 5호 이상 주택(「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소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500미터 안에 도로(「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가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24의 1.발전시설 “차. 가목 및 사목의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27조의3제3항에 따른다.”를 신설한다 별표 24의 3.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변의 주거환경, 교통, 경관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24 | 별표 24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a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1pixel, 세로 65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a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8pixel, 세로 650pixel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24 | 별표 24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a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8pixel, 세로 65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a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1pixel, 세로 39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a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0pixel, 세로 68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a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2pixel, 세로 456pixel | | | 붙임 2 | | 관계법령 |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7(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3 |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균형개발과 신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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