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6-1724호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 법규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를 단순 명료화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을 정비하여 통합방위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의 삭제
(안 제2조,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현행화(안 제5조)
❍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변경(안 제11조)
❍ 여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별표)를 삭제(안 별표)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8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 시민안전과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 3층 시민안전과
나) 전 화 : 031-887-2567
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x297mm[백상지(80g/㎡)] |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또는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를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장 또는 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국군 제701방첩부대”를 “관할 국군방첩부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제11조제3항제1호나목중 “10명 이내의 반원”을 “분야별 지원반장”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나목 중 “10명 이내의 반원”을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이하 “분야별 지원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지원반의 반장”을 “지원반장”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2호라목 중 “지원반의 반장”을 “지원반장”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시민안전과 |
입 안 자 | 담당과장 직위․성명 | 시민안전과장 전 근 재 |
담당팀장 직위․성명 | 민방위팀장 최 성 수 |
담 당 자 성명․전화 | 박 병 권 (887-2567)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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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삭 제> |
②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
③ 시장은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군부대의 장 및 경찰서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또는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 | 2.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장 또는 검사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국군 제701방첩부대 의 장 또는 그 부대원 | 5. 관할 국군방첩부대 ------------------ |
6. 국가정보원 여주지역 통합방위협의회 관계자 | 6.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
7. ∼ 11. (생 략) | 7. ∼ 11.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11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각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③ ---------------------------------------------------------------------------------------------------------------------------------------------. |
1. 시(市) 지원본부 | 1.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상황실 :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 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 | 나. ------------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이하 “분야별 지원반장”이라 한다) -------------------------------------------.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 은 소관 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 라. ---- 지원반장 ---------------------------------------------------------------. |
마. 지원본부의 구성과 기능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 <삭 제> |
2. 읍ㆍ면ㆍ동 지원본부 | 2.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 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 라. ---- 지원반장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13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각 지원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ㆍ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나 시(市) 경찰관서 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한다. ④ 합동상황실은 시(市)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⑤ 합동상황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상황 파악 유지 및 지원반 활동 지휘ㆍ조정ㆍ통제 2. 신속ㆍ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3. 군ㆍ경 작전상황 종합 분석ㆍ판단, 건의 및 조치 4.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및 조정ㆍ통제 5. 주민신고업무 관장 ⑥ 그 밖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삭 제> |
제14조(경계태세 발령 시 협조관계) 경계태세 발령 시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각 지원본부를 통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한다. | <삭 제> |
제15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협조관계)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시장은 시(市)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조하여 시민과 국가방위요소를 연계시키고,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 <삭 제> |
제16조(통제구역 설정)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삭 제> |
제17조(대피 명령의 발령) ①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피 명령의 방법ㆍ절차 등은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따른다. | <삭 제> |
제1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제2호다목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 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 나. 모래 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의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 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 <삭 제> |
제19조(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시장은 통합방위를 위한 작전 및 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삭 제> |
제20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준용하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 내 재난,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 시 「여주시 통합방위지침」을 적용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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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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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ac00f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3pixel, 세로 708pixel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임무 (제11조제3항제1호마목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a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0pixel, 세로 70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ba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2pixel, 세로 542pixel | <삭 제> |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D%86%B5%ED%95%A9%EB%B0%A9%EC%9C%84&dt=20201211\#AJAX;1;0;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D%86%B5%ED%95%A9%EB%B0%A9%EC%9C%84&dt=20201211#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D%86%B5%ED%95%A9%EB%B0%A9%EC%9C%84&dt=20201211\#AJAX;1;0;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D%86%B5%ED%95%A9%EB%B0%A9%EC%9C%84&dt=20201211#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⑧ (생 략)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 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 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주사무소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