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6-1710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안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여주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기념품 발굴·육성, 관광상품권 지급, 관광두레 사업 지원에 관한 법적·재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 공모전 시상금, 제공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2)
❍ 유료 관광시설 및 관광 참여자에 대한 여주시 관광상품권 등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3)
❍ 주민주도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관광두레 사업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제4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방법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8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 관광체육과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0, 영무빌딩 4층 건축과
나) 전 화 : 031-887-3367
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x297mm[백상지(80g/㎡)] |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공 등) ① 시장은 시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이하 “관광기념품”이라 한다)의 활성화 및 개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2. 관광기념품 디자인ㆍ신제품 개발, 상품화 및 고도화
3. 관광기념품 판매점 또는 홍보관의 설치 운영
4. 관광기념품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과 홍보물품 및 관광서비스ㆍ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축제, 행사, 팸투어, 간담회 및 박람회 등 참여한 자
2. 유료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 이용, 관광교통, 스탬프투어,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 등 각종 관광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용한 자
3. 관광 콘텐츠 공모전, 설문조사, 지역상권살리기 연관 프로그램 등 활동에 참여한 자
4. 국내ㆍ외 교류 업무 추진에 따른 초청 외빈 및 관계자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의3(관광상품권 등의 지급) 시장은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운영하는 유료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여주시 관광상품권(「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주시 지역화폐를 말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주도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한 관광두레사업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관광체육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관광체육과장 안 선 숙 |
팀 장 직위․성명 | 관광진흥팀장 박 용 수 |
담 당 자 성명․전화 | 문 진 욱 (887-3367)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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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 6조의2(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공 등) ① 시장은 시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이하 “관광기념품”이라 한다)의 활성화 및 개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2. 관광기념품 디자인ㆍ신제품 개발, 상품화 및 고도화 3. 관광기념품 판매점 또는 홍보관의 설치 운영 4. 관광기념품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과 홍보물품 및 관광서비스ㆍ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축제, 행사, 팸투어, 간담회 및 박람회 등 참여한 자 2. 유료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 이용, 관광교통, 스탬프투어,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 등 각종 관광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용한 자 3. 관광 콘텐츠 공모전, 설문조사, 지역상권살리기 연관 프로그램 등 활동에 참여한 자 4. 국내ㆍ외 교류 업무 추진에 따른 초청 외빈 및 관계자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 설> | 제6조의3(관광상품권 등의 지급) 시장은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운영하는 유료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여주시 관광상품권(「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주시 지역화폐를 말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광진흥사업의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법인, 단체 등에게 다음 각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관광진흥사업의 지원) ------------------------------------------------------------------------------------------------------ 각 호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주민주도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한 관광두레사업 지원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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