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6-1708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안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제재부가금 산정·소명,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에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비(안 제7조)
3. 개정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8호, 2026. 8.18.)
6. 의견제출 방법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8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
나) 전 화 : 031-887-2399
다) 팩 스 : 031-887-2462
라)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x297mm[백상지(80g/㎡)] |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의 공모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할 때
2.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입 안 자 | 담 당 관 직위·성명 | 기획예산담당관 김 연 석 |
담 당 팀 장 직위·성명 | 예산팀장 김 수 영 |
담 당 자 성명·전화 | 남 지 혜 (887-239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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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 기능)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환수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의 공모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할 때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 여부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때 | 제7조(위원회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의 공모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할 때 2.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 |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8호, 2026. 8.18., 일부개정)
제30조의3(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의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 및 포상금액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제1항 및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확정 및 사후조치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은 기획조정, 예산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