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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여주시
여주시교통과2026-10-07

무단방치 신고접수 차량 자진처리안내 공고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72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0:30: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단방치 신고접수 차량 자진처리안내 공고

공고문 (3776).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1725호 무단방치 신고 접수 차량 자진처리안내 공고 무단방치로 신고 접수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자진처리 할 것을 안내하고자 우편을 발송하고자하였으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19pixel 2026년 10월 07일 여 주 시 장 제 목 : 무단방치 신고 접수 차량 자진처리안내 공고 2. 무단방치 신고 접수 차량 등록번호 | 차명 | 방치(발견)장소 | 비고(보관장소) | 13나3776 | 크루즈 2.0 디젤 | 여주시 세종대왕면 마장로 27, 42번 국도 앞 노상 | 여주시 용강길 116, 파워현대모터스 | 3. 내 용 가. 우리 시에서 무단방치로 신고 접수된 위 차량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자하였으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나. 만일, 차량이 2026.12.05.까지 자진처리 되지 않을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견인 후 폐차처리 및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차량 내부의 비품 등도 자동차와 함께 강제처리(폐기) 되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여주시 교통과 차량등록팀(031-887-22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0829f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0pixel, 세로 632pixel | 사 진 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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