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제4항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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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 2026 – 2697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제4항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8 일
안 성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8. ~ 10. 22.(15일간)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같은 법 제101조
4. 대상업소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더정감 | 이OO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리내성지로 339-3 | ○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 위생교육) 위반 - 2025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차) | 과태료 20만원 (의견제출기한 내 16만원) |
릴리상점 | 김OO | 경기도 안성시 장기2길 51 | ○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 위생교육) 위반 - 2025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2차) | 과태료 40만원 (의견제출기한 내 32만원) |
5. 의견제출
가. 제 출 처 : 안성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경기도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8)
나. 제출기한 : 2026. 10. 8.(목) ~ 10. 22.(목)
6. 고지사항
가. 공고기간 경과 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에 따른 서면 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마.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공고 대상자는 안성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과태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 031)678-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