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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농업지도과2026-10-08

「안성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업지도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69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7: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성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10. 30.(금)까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안성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695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안성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농업인 및 도시민의 전문적인 농업 분야 교육 체계 정립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안성시 농업경쟁력의 강화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교육 지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농업교육의 정의를 규정함 ○ 교육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농업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하되, 안성시민 우선 또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른 우선 선발 근거 규정 ○ 농업교육의 범위(안 제5조) - 농ㆍ축산물 생산기술, 농자재 활용, 농산물 가공ㆍ유통ㆍ판매, 미래농업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교육의 범위 규정 ○ 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육계획 및 선발기준 누리집 공고, 신청서 제출 등 교육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단기교육의 경우 신청절차 간소화 ○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교육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근거 마련 ○ 교육생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1조) - 강사 위촉과 강사료 및 교육경비 지원, 국내외 연수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생에 대한 지원 및 포상 규정(안 제12조 ~ 제13조) - 사업신청 시 교육이수자 가점부여 및 별도 사업 추진 - 우수 교육생 및 강사에 대한 포상 4. 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年 207백만원(2026년 기준) ○ 농업교육 운영비(강사수당, 교재제작 등): 141,500,000원 ○ 재료비: 10,000,000원 ○ 교육장 유지관리비: 7,440,000원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871,000원 ○ 교육생 현장교육 식비, 입장료 등: 20,100,000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8. 〜 2026. 10. 30.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 주소: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 전화: 031-678-3053 • FAX: 031-678-304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전자우편: LSH0924@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성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 조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교육의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교육”이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안성시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 관련 생산물의 경쟁력 향상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업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대상) 교육 대상은 농업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선발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ㆍ축산물 생산기술, 안전성 확보, 수확 후 관리 및 농자재 활용에 관한 교육 2. 농산물 가공ㆍ유통ㆍ판매, 관내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교육 3. 스마트농업,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등 미래농업에 관한 교육 4. 치유농업, 농촌체험, 농업ㆍ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인단체의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교육생 선발) ① 시장은 교육 과정별 세부계획과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시 누리집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농업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교육 대상 자격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선발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선정된 사람은 지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교육기간이 5일 이내인 교육의 경우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일부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농업교육의 전문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 및 농업 관련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강사의 위촉) ① 시장은 농업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할 수 있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의 농업 관련 전문가 2. 농촌진흥청 또는 농촌진흥기관 소속 공무원 3. 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강사수당)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교육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생에게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식비(1일 3시간 이상의 교육에 한한다) 및 간식비 2. 현장교육에 필요한 여비 및 임차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실습재료비, 교재 제작ㆍ구입비 및 체험비 4. 그 밖에 농업교육에 필요한 경비 제11조(교육생 연수) 시장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이수자 우대 등) ① 시장은 교육과정별 수료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 수료증 등 교육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가 시가 추진하는 농업 분야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선정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농업교육 운영에 공헌하거나 교육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및 강사에게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농업지도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농업지도과장 서 동 남 | 팀 장 직위․성명 | 인재육성팀장 신 정 희 | 주 무 관 성명․전화 | 이 선 행 (031-678-3053) | 안성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제9조, 제1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농업인 교육 운영 강사수당, 책자 제작 등 물품 제작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26년 농업인교육 운영에 관련된 교육 예산으로 비용 추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계 | 총 소요액 | 207,911 | 207,997 | 208,083 | 208,170 | 208,257 | 8 =SUM(LEFT)??%g,;;1,040,418 =SUM(LEFT) %g, 1,040,418 1,040,418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28,871 | 28,957 | 29,043 | 29,130 | 29,217 | 8 =SUM(LEFT)??%g,;;145,218 =SUM(LEFT) %g, 145,218 145,218 | 사무관리비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8 =SUM(LEFT)??%g,;;15,000 =SUM(LEFT) %g, 15,000 15,000 | 공공운영비 | 4,440 | 4,440 | 4,440 | 4,440 | 4,440 | 8 =SUM(LEFT)??%g,;;22,200 =SUM(LEFT) %g, 22,200 22,200 | 행사운영비 | 141,500 | 141,500 | 141,500 | 141,500 | 141,500 | 8 =SUM(LEFT)??%g,;;707,500 =SUM(LEFT) %g, 707,500 707,500 | 재료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8 =SUM(LEFT)??%g,;;50,000 =SUM(LEFT) %g, 50,000 50,000 | 행사실비지원금 | 20,100 | 20,100 | 20,100 | 20,100 | 20,100 | 8 =SUM(B?:F?)??%g,;;100,500 =SUM(B?:F?) %g, 100,500 100,500 | 다. 재원조달방안: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 중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장 서 동 남, 인재육성팀장 신 정 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계 | 비고 | 세 입 | 207,911 | 207,997 | 208,083 | 208,170 | 208,257 | 8 =SUM(LEFT)??%g,;;1,040,418 =SUM(LEFT) %g, 1,040,418 1,040,418 | | 의존재원 | | | | | | | | 자체수입 | 207,911 | 207,997 | 208,083 | 208,170 | 208,257 | 8 =SUM(LEFT)??%g,;;1,040,418 =SUM(LEFT) %g, 1,040,418 1,040,418 | | 세 출 | 207,911 | 207,997 | 208,083 | 208,170 | 208,257 | 8 =SUM(LEFT)??%g,;;1,040,418 =SUM(LEFT) %g, 1,040,418 1,040,418 | | 사업비 및 운영비 | 207,911 | 207,997 | 208,083 | 208,170 | 208,257 | 8 =SUM(C?:G?)??%g,;;1,040,418 =SUM(C?:G?) %g, 1,040,418 1,040,418 | | 재원 조달 | | | | | |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보조금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207,911 | 207,997 | 208,083 | 208,170 | 208,257 | 8 =SUM(LEFT)??%g,;;1,040,418 =SUM(LEFT) %g, 1,040,418 1,040,418 | | 지방세수입 | 207,911 | 207,997 | 208,083 | 208,170 | 208,257 | 1,026,918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 기 금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관계법령 발췌서 □ 농촌진흥법 제2조(정의) 1. ~ 3. (생 략)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나.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다.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라.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생 략)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4호가목의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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