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6조제3항, 제26조제6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3조제4항,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6. 10. 8.
2. 고시대상 : 6건(부여 6건)
3. 고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4. 고시내용
- 도로명주소, 도로명의 고시일과 그 부여사유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과 절차
- 각종 공부상의 주소전환계획, 참고사항 등
5. 그 밖의 사항
- 고시 후 도로명주소는 법정주소로 사용
고시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2026. 10. 8.) | | | | | |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계 | 6건 | | | | | |
1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리 31-14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새마을길 51 | 20261008 | | 20080711 | 1972년 수해로 집단이주한 마을의 명칭을 활용 | |
2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추평리 96-1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산약길 109-13 | 20261008 | | 20040924 | 내창로에서 분기되는 도로 | |
3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377-2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구룡고개길 38-14 | 20261008 | | 20040924 | 지형이 구렁이 처럼 생겼다고 해 불리던 옛지명에서 유래 | |
4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488-1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돈한댕이길 18 | 20261008 | | 20040924 | 마을지명 반영 | | | | | | | | | |
5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추평리 96-4, 96-1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산약길 109-11 | 20261008 | | 20040924 | 내창로에서 분기되는 도로 | | | | | | | | | |
6 | 충청북도 충주시 달천동 173-6 | 충청북도 충주시 연못1길 28 (달천동) | 20261008 | | 20040924 | 호암지 연못이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 | |
도로명주소 변경 조서(2026. 10. 8.) | | | | | | |
연번 | 종전주소 | 변경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계 | 0건 | | | | | |
해당없음 | | | | | | |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2026. 10. 8.) | | | |
연번 | 폐지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 비고
계 | 0건 | | |
해당없음 | | | |
개별대장 기재내용 정정 조서(2026. 10. 08.) | | | |
연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 개별대장 기재내용 정정 사유 | 비고
계 | 0건 | | |
해당없음 | | | |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고시 제2026-24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 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26조제6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3조제4항,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8. 충 주 시 장 ○ 고 시 일 : 2026. 10. 8. ○ 고시대상 : 6 건(부여 6건) ○ 고시현황 : 붙임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토지정보과(☎043-850-5481∼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0 www.juso.go.kr;1;0;0; www.juso.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 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 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