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26. 10. 8.(목)
2. 고시내용 :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가신2리 경로당)
3. 고시방법 : 홈페이지
고시문(가신2리 경로당).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고시 제2026-247호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및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의거 노인 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확대지정 고시합니다.
2026. 10. 8.
충 주 시 장
1. 지정 장소
연번 | 지정대상 | 시 설 명 | 주 소 | 지정구간 | 비 고 |
기정 | 변경 |
1 | 노인보호구역 | 가신2리 경로당 | 노은면 가신리 679번지 일원 | L=747m | L=914m | 리도 206호선 군도 9호선 (L=167m 증) |
2. 노인 보호구역 지정 관련 문의
○ 충주시청 교통정책과 철도교통팀(☎043-850-6332)
3. 위치도 및 구간 : 붙임 참조
붙 임 |
노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위치(약도)
▣ 시설명 : 가신2리 경로당 ( 충주시 노은면 가신리 679번지 일원, L=914m)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c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1pixel, 세로 663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