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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충주시
충주시교통정책과2026-10-08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고시(가신2리 경로당)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교통정책과
공고번호충주시 고시 제2026-247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26. 10. 8.(목) 2. 고시내용 :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가신2리 경로당) 3. 고시방법 : 홈페이지

고시문(가신2리 경로당).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고시 제2026-247호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및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의거 노인 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확대지정 고시합니다. 2026. 10. 8. 충 주 시 장 1. 지정 장소 연번 | 지정대상 | 시 설 명 | 주 소 | 지정구간 | 비 고 | 기정 | 변경 | 1 | 노인보호구역 | 가신2리 경로당 | 노은면 가신리 679번지 일원 | L=747m | L=914m | 리도 206호선 군도 9호선 (L=167m 증) | 2. 노인 보호구역 지정 관련 문의 ○ 충주시청 교통정책과 철도교통팀(☎043-850-6332) 3. 위치도 및 구간 : 붙임 참조 붙 임 | 노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위치(약도) ▣ 시설명 : 가신2리 경로당 ( 충주시 노은면 가신리 679번지 일원, L=914m)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c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1pixel, 세로 663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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