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26–2707호
공 고
「경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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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경 주 시 장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 급지 기준을 조정하고 공영주차장 내 대형차량 주차요금을 정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1급지를 현행 동지역에서 읍면지역 주차장 중 주차면수 200면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하여 적용 (안 별표 1)
나. 대형 주차면 주차요금에 대한 내용을 신설 (안 별표 1)
3. 조례 개정안 : 붙임 참조
4.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경주시(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우 38102) 경북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2)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
(전화 : 054-779-6532, FAX : 054-760-7521,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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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지구분 | 1회 주차권(1구획) | 1일 주차요금 | 월정기주차권 | 비고 |
최초 30분까지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
소형 | 대형 | 소형 | 대형 | 소형 | 대형 | 소형 |
1급지 | 500원 | 1,000원 | 200원 | 400원 | 10,000원 | 20,000원 | 76,000원 | |
2급지 | 200원 | 500원 | 100원 | 200원 | 6,000원 | 12,000원 | 30,000원 |
전통시장 내 | 500원 | - | 200원 | - | 10,000원 | 20,000원 | - | 전통시장 주차권 1매당 30분 무료 |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구분
가. 1급지: 동지역, 읍면지역 주차장 중 주차면수 200면 이상 공영주차장
나. 2급지: 1급지 외 지역
3. 주차장 이용시간은 따로 정하여 해당 주차장에 게시한다.
4.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보고, 30분 초과 후 10분 미만인 때에는 10분으로 본다. 다만, 주차시간이 10분 이내인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5. 시장은 위 급지별 주차요금을 상한선으로 하여 지역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급지별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6. 시장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상인회에 전통시장 주차권을 발급하고, 주차권 1매당 250원으로 정산한다.
7. 차종구분
가. 소형 : 승용차량, 16인승 이하 승합차량, 2.5톤 미만 화물차량
나. 대형 : 17인승 이상 승합차량, 2.5톤 이상 화물차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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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8d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4pixel, 세로 33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8d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3pixel, 세로 354pixel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급지구분 가. 1급지: 동지역 나. 2급지: 1급지 외 지역 | 2. 급지구분 가. 1급지: 동지역, 읍면지역 주차장 중 주차면수 200면 이상 공영주차장 나. 2급지: 1급지 외 지역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차종구분 가. 소형 : 승용차량, 16인승 이하 승합차량, 2.5톤 미만 화물차량 나. 대형 : 17인승 이상 승합차량, 2.5톤 이상 화물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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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 6. 8., 2016. 1. 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