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으로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외동읍 녹동리 930)
2. 공고기간 : 2026. 10. 7. ~ 10. 20. (14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문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문(외동읍녹동리 930번지).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 – 2724 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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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경 주 시 장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10. 7. ~ 10. 20.(14일간)
2.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현황
구 분 | 사용허가 내역 | 비 고 |
사용허가 사유(목적) |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배수시설 설치 | |
사용허가 대상 / 면적 |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930번지 / 23㎡ | |
사용허가 내용 / 방법 | - 콘크리트 포장 깨기 및 복구(T=20cm) A=23㎡ - 이중벽관 D800 L=9.0 집수정(10.5X1.5X2.0) 1개소 | |
사용허가 기간 | 허가일 ~ 2030. 12. 31. | |
3. 열람장소 : 경주시청 건설과
4. 의견제출 :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경주시청 건설과 농촌개발팀(☎054-779-6411, 6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주민의견서 서식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서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주민의견 사항 |
관련 공고번호 | |
경주시 공고 제 2026-2724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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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복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