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26 – 2705호
공 고
「경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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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주 시 장
「경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기준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현행 조례에 규정된 지적재조사추진단 관련 사항은 현재 지적재조사팀 운영체계에 맞춰 삭제하고, 이와 관련한 조례의 내용과 제명을 전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 (현행) “경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경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임기·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라. 경계결정위원회 설치·구성·임기·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마.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7조)
-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의 제척·해촉 등, 의견청취, 회의록, 수당 등
바. 지적재조사추진단 관련 규정 삭제
3. 예고기간 : 2026년 10월 8일 〜 10월 28일(20일간)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장(참조 : 토지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8102]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토지정보과
(☏054-779-6579, Fax:054-760-7422,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경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경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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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주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경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 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제2장 경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3장 경주시 경계결정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 · 면장 · 동장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장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경주시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