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신청에 대한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문(김0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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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26 - 360호
고 시 문
「농어촌정비법」제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신청에 대한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천 안 시 장
○ 사업의 목적 : 농작물 재배
○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산57-9번지(2,151㎡중 2,151㎡)
○ 사업비 소요액 : 183,177천원
○ 사업 예정기간 : 2026.10.06. ~ 2028.10.06.
○ 사 업 의 효 과 : 개간을 통해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부지를 조성하여, 생산성을 높이며 토지 활용도 향상 및 주변 농경지와 동일한 농업적 이용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영농 여건 개선과 소규모 농업 활성화에 기여함의 효과가 있음.
○ 사 업 시 행 자 : 김 * *
○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조건부 승인 사항 이행
○ 사업관련 문의처 : 천안시청 허가과 점용허가팀 (☎ 041-521-5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