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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산업단지조성추진과2026-10-08

천흥2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산업단지조성추진과
공고번호천안시 고시 제2026-35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천흥2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과(041-521-54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시문) 천흥2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고시 제2026-352호 천흥2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따라 천흥2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천 안 시 장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가. 단 지 명 : 천흥2 일반산업단지 나. 관리기관 : 천안시 다. 조성목적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낙후 된 천안시 북부지역의 기반산업 육성 및 균형적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천안시의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고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계획적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의 지방 이전기업을 유치하고,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생산기능 강화 라. 단지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48번지 일원 ❍ 면 적 : 420,249㎡ ❍ 사업시행자 : ㈜청암산업개발 대표자 황선협 ❍ 사 업 기 간 : 2023년 ~ 2028년 12월 마. 추진경위 ❍ 2023. 03. : 천흥2 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제출 ❍ 2023. 06. : 천흥2 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 협의 완료 ❍ 2023. 09. : 천흥2일반산업단지 23년 4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 ❍ 2023. 12. : 천흥2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23-604호) ❍ 2024. 06. : 천흥2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합동설명회 ❍ 2024. 06 ~ 25. 06. : 관련기관(부서) 협의완료 ❍ 2026. 07. 27. : 천흥2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6-257호) 바. 관리대상 구역별 면적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분양 여부(㎡) | 비 고 | 유 상 | 무 상 | 합 계 | 420,249 | 100.0 | 297,938 | 122,311 | | | 산업시설구역 | 294,836 | 70.2 | 294,836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지원시설구역 | 3,102 | 0.7 | 3,102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공공시설구역 | 57,833 | 13.9 | - | 57,833 | | 주차장 | 3,869 | 0.9 | - | 3,869 | 천안시장 관리 | 저류지 | 8,738 | 2.1 | - | 8,738 | 천안시장 관리 | 배수지 | 1,500 | 0.4 | - | 1,500 | 천안시장 관리 | 공공공지 | 634 | 0.2 | - | 634 | 천안시장 관리 | 도로 | 43,092 | 10.3 | - | 43,092 | 천안시장 관리 | | 녹지구역 | 64,478 | 15.2 | - | 64,478 | | | 공원 | 6,824 | 1.6 | - | 6,824 | 천안시장 관리 | | 녹지 | 57,654 | 13.6 | - | 57,654 | 천안시장 관리 | 사. 분양계획 구분 | 총면적 (㎡) | 분양가능면적(㎡) | 조성 기간 | 사업 시행자 | 합계 | 분양 | 미분양 | 조성 | 조성중 | 계 | 8 =SUM(BELOW)??%g,;;297,938 =SUM(BELOW) %g, 297,938 297,938 | 8 =SUM(BELOW)??%g,;;297,938 =SUM(BELOW) %g, 297,938 297,938 | 8 =SUM(BELOW)??%g,;;297,938 =SUM(BELOW) %g, 297,938 297,938 | - | - | ’23∼’28 | ㈜청암산업개발 | 산업시설구역 | 294,836 | 294,836 | 294,836 | - | - | 지원시설구역 | 3,102 | 3,102 | 3,102 | - | - | 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입주대상 업종 주요 유치업종 | 면적(㎡) | 비율(%) | 비고 | | 294,836 | 100.0 |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1,650 | 7.3 | | C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2,657 | 7.7 |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33,058 | 11.2 |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품 제조업 | 32,620 | 11.1 |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54,438 | 18.5 |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81,043 | 27.5 |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7,444 | 12.7 | | C31 |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 11,926 | 4.0 | | ※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통계청고시 제2024-2호,‘24. 01. 01.) 나. 입주제한 업종 및 제한사항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단,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 저수지 상류지역에 해당하는 구역(공장설립제한지역 중 공장설립승인지역) 및 토지이용계획 중첩도는 별첨5-1, 5-2 참조 에서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승인고시 또는 개별공장에서 1차 처리하여 관련법 규정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 ❍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단,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 해당 개별공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관련법 규정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은 입주제한 -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업종과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을 제조하거나 보관⋅저장하는 업종 ❍ 환경영향평가서상 입주제한 사항 - 대기 1,2종 사업장 입주제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 중에서 비소, 벤젠을 배출하는 사업장 입주제한 - 비소, 벤젠을 제외한 건강영향평가 대상항목(6가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 염화비닐, 카드뮴)에 대해서는 산정된 임계가중배출량을 초과하는 업종 입주제한 발암성 물질 | 위해도 기준 | 호흡단위 위해도 (㎍/㎥)-1 | 현황 농도 (㎍/㎥) | 주변사업가중농도 (㎍/㎥) | 임계가중 농도 (㎍/㎥) | 금회사업 가중농도 (㎍/㎥) | 오염물질 배출량 (g/sec) | 임계가중 배출량 (g/sec) | 6가크롬 | 10-5 | 1.20E-02 | 2.16E-05 | - | 8.12E-04 | 2.20E-03 | 1.6142E-03 | 5.9559E-04 | 니켈 | 10-5 | 2.40E-04 | 4.10E-04 | - | 4.13E-02 | 8.10E-02 | 5.9519E-02 | 3.0316E-02 | 포름 알데히드 | 10-5 | 1.30E-05 | 0.00E+00 | - | 7.69E-01 | 1.07E+00 | 7.8317E-01 | 5.6303E-01 | 염화비닐1) | 10-5 | 8.8E-06 | 0.00E+00 | - | 1.14E+00 | 4.38E-01 | 3.2236E-01 | 8.3634E-01 | 카드뮴2) | 10-5 | 1.80E-03 | 2.40E-04 | - | 5.32E-03 | - | - | - | 주) 1. 염화비닐은 위해도 기준을 만족하나 임계가중배출량을 산정하여 향후 사업계획 변경시에도 해당 임계가중배출량 내로 배출되도록 관리할 계획임 2. 카드뮴은 사업지구의 현재 유치업종계획에서는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계획 변경으로 인해 카드뮴이 배출될 경우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임계가중배출량을 산정하여 제시하겠음 자료 : 「천흥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보완) 2025.02, ㈜청암산업개발」의 p.128 “임계가중배출량 산정” 참조 다.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입주대상업종 및 시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당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라. 입주우선순위 ❍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업체 ❍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공장 및 본사 이전(확장)업체 ❍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 ❍ 공해유발이 적고 고부가가치 제조업 ❍ 투자금액이 크고 지역주민 우선고용, 상시 고용인원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체로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품질경영 및 기술우수기업, 수출 등 유망중소기업, 재무구조 건설기업으로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로서 도내에 공장등록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업체 ❍ 입주의향서 또는 입주확약서를 제출한 개인이나 업체 ❍ 산업단지내 토지소유자 중 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 마. 입주절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용지분양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입주계약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제조업: 제조시설 설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조업 외: 사업개시 신고 | ※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입주계약 신청 시(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입주제한사항(특정수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여부, 임계배출량 관리항목 배출계획, LNG 사용계획 등) 및 기반 시설(전기, 용수, 오‧폐수 등) 사용계획을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입주제한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3. 산업단지안의 용지의 용도별구역에 관한 사항 가. 용도별 분양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분양 여부(㎡) | 비 고 | 유 상 | 무 상 | 합 계 | 420,249 | 100.0 | 297,938 | 122,311 | | | 산업시설구역 | 294,836 | 70.2 | 294,836 |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21,650 | 5.2 | 21,650 | -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 22,657 | 5.4 | 22,657 | - | | 금속가공제품 | 33,058 | 7.9 | 33,058 | -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32,620 | 7.8 | 32,620 | - | | 전기장비 | 54,438 | 12.9 | 54,438 | - | | 기타기계 및 장비 | 81,043 | 19.3 | 81,043 |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37,444 | 8.9 | 37,444 | - | | 기타운송장비 | 11,926 | 2.8 | 11,926 | - | | | 지원시설구역 | 3,102 | 0.7 | 3,102 | - | | | 공공시설구역 | 57,833 | 13.9 | - | 57,833 | | 주차장 | 3,869 | 0.9 | - | 3,869 | | 저류지 | 8,738 | 2.1 | - | 8,738 | | 배수지 | 1,500 | 0.4 | - | 1,500 | | 공공공지 | 634 | 0.2 | - | 634 | | 도로 | 43,092 | 10.3 | - | 43,092 | | | 녹지구역 | 64,478 | 15.2 | - | 64,478 | | | 공원 | 6,824 | 1.6 | - | 6,824 | | | 녹지 | 57,654 | 13.6 | - | 57,654 | | 나.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분양 여부(㎡) | 비 고 | 유 상 | 무 상 | 합 계 | 420,249 | 100.0 | 297,938 | 122,311 | | | 산업시설구역 | 294,836 | 70.2 | 294,836 |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21,650 | 5.2 | 21,650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 22,657 | 5.4 | 22,657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금속가공제품 | 33,058 | 7.9 | 33,058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32,620 | 7.8 | 32,620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전기장비 | 54,438 | 12.9 | 54,438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기타기계 및 장비 | 81,043 | 19.3 | 81,043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37,444 | 8.9 | 37,444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기타운송장비 | 11,926 | 2.8 | 11,926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지원시설구역 | 3,102 | 0.7 | 3,102 | - | 일반분양수요자 관리 | | 공공시설구역 | 57,833 | 13.9 | - | 57,833 | | 주차장 | 3,869 | 0.9 | - | 3,869 | 천안시장 관리 | 저류지 | 8,738 | 2.1 | - | 8,738 | 천안시장 관리 | 배수지 | 1,500 | 0.4 | - | 1,500 | 천안시장 관리 | 공공공지 | 634 | 0.2 | - | 634 | 천안시장 관리 | 도로 | 43,092 | 10.3 | - | 43,092 | 천안시장 관리 | | 녹지구역 | 64,478 | 15.2 | - | 64,478 | | | 공원 | 6,824 | 1.6 | - | 6,824 | 천안시장 관리 | | 녹지 | 57,654 | 13.6 | - | 57,654 | 천안시장 관리 |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가. 배치기준 ❍ 업종별 계열화 및 협동화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 환경적(대기 등) 측면을 고려한 배치 ❍ 대규모 공장입지와 관련업종 입주에 대비한 탄력적인 배치를 운용하고 부지 내 시설물 규모의 변동 및 대체에 대하여도 융통성 있게 배치 ❍ 상기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상 등 현실적인 여건 또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나. 업종별 공장배치계획 구 분 | 합 계 | 현 재 | 향후계획 | 비고 | 업체수 | 부지면적(㎡) | 업체수 | 부지면적(㎡) | 업체수 | 부지면적(㎡) | 합 계 | - | 294,836 | - | - | - | 294,836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1 | 21,650 | - | - | 1 | 21,650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 1 | 22,657 | - | - | 1 | 22,657 | | 금속가공제품 | 1 | 33,058 | - | - | 1 | 33,058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1 | 32,620 | - | - | 1 | 32,620 | | 전기장비 | 2 | 54,438 | - | - | 2 | 54,438 | | 기타기계 및 장비 | 3 | 81,043 | - | - | 3 | 81,043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1 | 37,444 | - | - | 1 | 37,444 | | 기타운송장비 | 1 | 11,926 | - | - | 1 | 11,926 | |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 후생복지 향상 도모 ❍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설: 지원시설용지 3,102㎡ / 주차장용지 3,869㎡ 6.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도 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 | 연장 (m) | 면적 (㎡) | 노선 | 연장 (m) | 면적 (㎡) | 노선 | 연장 (m) | 면적 (㎡) | 노선 | 연장 (m) | 면적 (㎡) | 합계 | 9 | 3,314 | 43,092 | 1 | 169 | 3,131 | 4 | 2,415 | 33,827 | 4 | 730 | 6,134 | 대로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로 | 5 | 2,575 | 37,381 | 1 | 169 | 3,131 | 2 | 1,967 | 29,861 | 2 | 439 | 4,389 | 소로 | 4 | 739 | 5,711 | - | - | - | 2 | 448 | 3,966 | 2 | 291 | 1,745 | ❍ 도로 세부내역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신설 | 중로 | 1 | 251 | 20 | 집산도로 | 169 | 천흥리 62번지 | 중로2-404 | 일반도로 | | | 신설 | 중로 | 2 | 404 | 15 | 국지도로 | 1,348 | 중로1-251 | 중로1-251 | 일반도로 | | | 신설 | 중로 | 2 | 405 | 15 | 국지도로 | 619 | 중로2-404 | 중로2-404 | 일반도로 | | | 신설 | 중로 | 3 | 367 | 12 | 국지도로 | 285 | 천흥리 313-12번지 | 중로1-251 | 일반도로 | | | 신설 | 중로 | 3 | 368 | 12 | 국지도로 | 154 | 중로3-367 | 중로2-404 | 일반도로 | | | 신설 | 소로 | 2 | 1823 | 10 | 국지도로 | 139 | 중로3-368 | 중로3-1546 | 일반도로 | | | 신설 | 소로 | 2 | 1824 | 8 | 국지도로 | 309 | 중로2-405 | 수도공급설비59 | 일반도로 | | | 신설 | 소로 | 3 | 1545 | 6 | 국지도로 | 284 | 중로2-404 | 완충녹지425 | 일반도로 | | | 신설 | 소로 | 3 | 1546 | 4 | 국지도로 | 7 | 소로2-405 | 완충녹지425 | 일반도로 | | | 나. 주차장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180 | 주차장 | 성거읍 천흥리 산18-1번지 일원 | - | 증) 1,699 | 1,699 | 천안시장관리 | | 신설 | 181 | 주차장 | 성거읍 천흥리 52번지 일원 | - | 증) 2,170 | 2,170 | 천안시장관리 | | 다. 공 원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284 | 공원 | 소공원 | 성거읍 천흥리 62번지 일원 | - | 증) 1,770 | 1,770 | 천안시장관리 | | 신설 | 285 | 공원 | 소공원 | 성거읍 천흥리 51번지 일원 | - | 증) 5,054 | 5,054 | 천안시장관리 | | 라. 녹 지 구 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425 | 녹지 | 완충녹지 | 성거읍 천흥리 산20-1번지 일원 | - | 증) 40,040 | 40,040 | 천안시장관리 | | 신설 | 426 | 녹지 | 완충녹지 | 성거읍 천흥리 61-4번지 일원 | - | 증) 3,812 | 3,812 | 천안시장관리 | | 신설 | 427 | 녹지 | 경관녹지 | 성거읍 천흥리산17번지 일원 | - | 증) 2,726 | 2,726 | 천안시장관리 | | 신설 | 428 | 녹지 | 경관녹지 | 성거읍 천흥리59-1번지 일원 | - | 증) 1,464 | 1,464 | 천안시장관리 | | 신설 | 429 | 녹지 | 경관녹지 | 성거읍 천흥리70-9번지 일원 | - | 증) 9,612 | 9,612 | 천안시장관리 | | 마. 수도공급설비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59 | 배수지 | 성거읍 천흥리 산23-1번지 일원 | - | 증) 1,500 | 1,500 | 천안시장관리 | | 바. 저류시설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55 | 유수지 | 저류시설 | 성거읍 천흥리 60-1번지 일원 | - | 증) 8,738 | 8,738 | 천안시장관리 | | 사. 공공공지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관리계획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66 | 공공공지 | 성거읍 천흥리 산20-1번지 일원 | - | 증)139 | 139 | 천안시장관리 | | 신설 | 67 | 공공공지 | 성거읍 천흥리 산21-2번지 일원 | - | 증)495 | 495 | 천안시장관리 | | 아. 공급처리시설 계획 ❍ 용수공급계획 구 분 | 일최대 용수량(㎥/일) | 공급계획 | 관리계획 | 계 | 1,270.4 | 송수관로을 통한 사업 지구내 배수지에서 공급 | | 용수량 | 생활용수 | 183.8 | 천안시장 관리 | 공업용수 | 1,086.6 | 천안시장 관리 | ❍ 오ㆍ폐수처리계획 구 분 | 일최대 오・폐수량(㎥/일) | 비 고 | 합 계 | 662.2 | 천흥산단 연계처리 | 오・폐수량 | 생활오수 | 154.7 | 공장폐수 | 507.5 | ❍ 용수인입시설 관리계획 구 분 | 기존관경(㎜) | 송수관경(mm) | 연장(km) | 위 치 | 관리계획 | 생활용수 | 500 | 80 | 1.90 | 성거배수지 | 천안시장 관리 | 공업용수 | 350 | 125 | 2.20 | 신설배수지 | 천안시장 관리 | ❍ 관로계획 관 경 | 생활용수(m) | 공업용수(m) | 관리계획 | 계 | 2,466 | 2,662 | | D80 | 400 | 429 | 천안시장 관리 | D100 | 2,066 | - | 천안시장 관리 | D150 | - | - | 천안시장 관리 | D200 | - | 2,233 | 천안시장 관리 | ❍ 하수도시설 공 종 | 규 격 | 연장(m) | 관리계획 | 우수 | 암거 | 1.5×1.8~2.0x2.0 | 811 | 천안시장 관리 | 원형관로 | D450~1,350 | 4,980 | 천안시장 관리 | 초기우수처리시설 | - | 1개소 | 천안시장 관리 | 오수 | 오수관로 | D300 | 2,163 | 천안시장 관리 | ❍ 통신시설계획 구 분 | 수요량(회선) | 관리계획 | 비고 | 통신시설 | 360 | KT(천안지사) 관리 | |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분양계획 구 분 | 분양대상 면적(㎡) | 비 고 | 전 체 | 분 양 | 미 분 양 | 합 계 | 297,938 | - | 297,938 | | 산업시설구역 | 294,836 | - | 294,836 | | 지원시설구역 | 3,102 | - | 3,102 | | 나. 입주계획 구분 | 입주내용 | 비고 | 합계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업체수 | 면적(㎡) | 업체수 | 면적(㎡) | 업체수 | 면적(㎡) | 합계 | - | 297,938 | 11 | 294,836 | - | 3,102 | | 입주업체 | - | - | 11 | - | - | - | | 향후계획 | - | 297,938 | 11 | 294,836 | - | 3,102 | | 주)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입지여건 ❍ 지리적 여건 - 천안시 북부지역에 입지하며 수도권 및 주요시설에서 1시간 이내 접근 가능 사업대상지 북측으로 천흥일반산업단지가 접하고 있음 ❍ 교통 여건 - 대상지 북측으로 지방도 23호선이 지나며, 경부고속도로 및 제2경부고속도로가 존재하여 광역교통 접근 여건이 매우 우수한 지역임 ❍ 기반시설 공급계획 구분 | 계획 | 공급계획 | 용수 | 생활 | 183.8㎥/일 | 단지내 배수지에서 공급 | 공업 | 1,086.6㎥/일 | 단지내 배수지에서 공급 | 오폐수 | 오수 | 154.7㎥/일 | 천흥산단 오폐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 폐수 | 507.5㎥/일 | 천흥산단 오폐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 폐기물 | 94,940ton/일 | 분리수거 후 재활용, 재활용 불가폐기물은 위탁처리 | 전력 | 16,335kVA | 한국전력공사(인근 변전소)에서 공급 | 에너지 | 159,755Gcal/년 | JB(주)에서 공급 | 통신 | 360회선 | KT 천안지사에서 공급 | 단지내 도로 | 43,092㎡ | | 단지외 도로 | ⋅B = 12m ⋅L = 1,278m | | 라.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 같은 법 제2조 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공공·공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공시설 ❍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배수지,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급시설 등의 건축물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건축물 ❍ 주차장법 제2조 11호 주차전용 건축물 ❍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1) 산업시설구역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산업 | 산업1 ~ 산업7 | 용도 | 허용용도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ㆍ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의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 가능함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80% 이하 | | 용적률 | ⋅ 250% 이하 | | 높이 | ⋅ 5층(25m) 이하 | | 배치 |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이 건축선 밖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 | 형태 | ⋅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 색채 |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의 위치 및 폭원은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 : 20m, 15m 도로변으로부터 3m | | 2) 지원시설구역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지원 | 지원1 |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본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70% 이하 | | 용적률 | ⋅ 250% 이하 | | 높이 | ⋅ 5층(15m) 이하 | | 배치 |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 | 형태 | ⋅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 색채 | ⋅ 다양한 건축유형 및 주변 건축물 색상을 고려하여 시각적 질서가 있는 색채계획 권장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의 위치 및 폭원은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 : 20m, 15m 도로변으로부터 2m | | 3) 공공시설구역 ❍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주 | 주1, 주2 | 용도 | 허용용도 |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주차장 및 부속시설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황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20% 이하(단,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70% 이하) | 용적률 | ⋅ 40% 이하(단,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250% 이하) | 높 이 | ⋅ 5층 이하(단, 주차장법 제12조의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배 치 | - | 형 태 | - | 색 채 | - | 건축선 | - | 배 | 배1 | 용도 | 허용용도 | ⋅ 배수지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70% 이하 | 용적률 | ⋅200% 이하 | 높이 | - | 배 치 | - | 형 태 | - | 색 채 | - | 건축선 | - | 4) 녹지구역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구조물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산업 | 산업1 ~ 산업7 | 대지내 차량출입 | ∙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도로의 가각구간 및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결정도 참조) ∙ 차량출입구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두지 아니한다. | 보행자 동선 |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공원 및 녹지와 면한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주차장의 설치기준 | ∙ 산업시설용지의 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천안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권고사항) | 6) 공통사항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공통 | 공통 | 차량 출입구 | ∙ 차량출입구는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않으며,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 주차장 |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권고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및‘천안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마. 사후관리계획 1) 목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 분양용지 관리 -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 -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고, 법정 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 환경관리 - 입주업체의 생산시설이 환경관련 법률에서 정한 배출시설인 경우 설치 허가를 득하고, 건축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공해배출 저하 유도 ❍ 안전관리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 준수 하여야 함. ❍ 기반시설지원 - 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및 사후관리 철저 바.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법인설립 및 관리운영계획 ① 법인설립 계획 구 분 | 단 지 명 | 법인설립 | 비 고 | 일반산업단지 | 천흥2 일반산업단지 | 2030년 | - | ❍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입주기업체협의회의 법인설립은 2030년 12월 완료 예정임. ② 관리운영 계획 가) 입주기업체협의회 업무 ❍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과 설치 및 운영 업무 ❍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 관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관리 및 보존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설비 설치에 관한 업무 나) 기 타 ❍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관리권자(천안시)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의 도로, 공원, 녹지, 가로등 등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음. 7.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용도별 구역 지형도면 조서 구 분 | 지정면적 (㎡) | 용도별 구역 면적(㎡) | 계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천흥2일반산업단지 | 420,249 | 420,249 | 294,836 | 3,102 | 57,833 | 64,478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6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9451호, 2009. 2. 6.>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등재 다.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 천안시 산업단지추진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붙 임 별첨 1. 토지이용계획도 별첨 2. 업종배치계획도 별첨 3. 용도별구획도 별첨 4. 관리처분계획도 별첨 5. 기타 환경영향평가서상 입주제한 업종 5-1. 저수지 상류지역 구분도 5-2. 토지이용계획도(공장설립제한지역 중 공장설립승인지역 포함) [ 별첨 1 ] 토지이용계획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503e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6pixel, 세로 776pixel [ 별첨 2 ] 유치업종배치계획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5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2pixel, 세로 780pixel [ 별첨 3 ] 용도별 구획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5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2pixel, 세로 792pixel [ 별첨 4 ] 관리처분계획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5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6pixel, 세로 776pixel [ 별첨 5-1 ] 저수지 상류지역 구분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5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0pixel, 세로 778pixel [ 별첨 5-2 ] 토지이용계획도(공장설립제한지역 중 공장설립승인지역 포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5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8pixel, 세로 786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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