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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청룡동2026-10-07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 공고(2009년 9월생)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청룡동
공고번호천안시 동남구 청룡동 공고 제2026-59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8: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증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발급 통지서가 반송되어, 교부할 수 없기에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14일간) 2. 대 상 자 : 고*준 외 19명(하단 참조) 3. 공고내용 : 발급 기간 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주민등록법」제40조 제4항에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문 의 처 : 청룡동 행정복지센터(041-521-4979)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 공고(2009년 9월생).pdf

PDF 첨부 본문
청룡동 공고 제2026-59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발급 통지서가 반송되어, 교부할 수 없기에 동법 시행령 제36조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14일간) 2. 대 상 자: 2009년 9월생 19명(하단 참조) 3. 공고내용: 발급 기간 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주민등록법」제40조 4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문 의 처 : 청룡동 행정복지센터 (☏ 041-521-4979) 연번 성 명 해당연월 발 급 기 간 주 소 공고사유 1 고○준 청수로 98 2 권○혜 청수4로 11 3 길○민 청당5로 20 4 김○래 청수로 99 5 김○운 청당4로 45 6 김○진 청수14로 13 7 김○민 청수4로 11 8 김○현 청수14로 13 9 박○연 청당4로 45 10 박○연 2009년9월생 2026.10.01. ~ 2027.09.30. 청당5로 20 폐문부재 11 박○효 충절로 303 12 박○솔 대흥로 35 13 여○현 충절로 295-14 14 이○윤 청당2길 118 15 이○림 청수4로 11 16 이○욱 청수14로 16 17 이○율 청당2길 118 18 최○아 청수10길 4 19 한○리 청수14로 117 2026년 10월 7일 청 룡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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