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369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밀 양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차량과속 및 신호위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10. 8. ~ 2026. 10. 28.(21일간)
4. 공고방법: 밀양시청 대표누리집(https://www.miryang.go.kr/)
5. 설치장소
구 분 | 위치(방향) | 제한속도 | 비 고 |
신 설 | 밀양시 교동 934-125 (밀양소방서 → 밀양시외버스터미널) | 30km/h | 과속 |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밀양시청 교통행정과(교통시설지도담당)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밀양시청 교통행정과(☎055-359-5345)
라. 제출기간: 2026. 10. 8. ~ 2026. 10. 28.(21일간)
마. 제출방법
1) 우편: (우)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교통행정과
2) 팩스: 055) 359-5752
바. 제출서식: 의견제출서(붙임 참조)
사. 기타사항: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밀 양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도 및 현장사진 ◆
타원입니다.선입니다.차량진행방향
사각형입니다.설치예정장소
사각형입니다.밀양소방서
사각형입니다.밀양시외버스터미널
사각형입니다.타원입니다. 밀양시 교동 934-125 (밀양소방서 → 밀양시외버스터미널)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e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1pixel, 세로 659pixel |
전경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0204c2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2pixel, 세로 580pixel |
설치예정지점
사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