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 2026. 10. 8.(목)
2.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법원로 20 외 1건 (변경 2건)
3. 고시내용: 도로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문(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고시 2026 - 30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6. 10. 8.
밀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법원로 20 외 1건 (변경 2건)
종전(지번) 주소 | 도로명 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변경 사유 |
※ 붙임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359-5222)에 문의 또는 밀양시청 홈페이지(0http\://www.miryang.go.kr;1;0;1;http://www.mir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NEWTABhttp://www.mirya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0.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층‧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표기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사용할 수 없으니,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로 도로명 주소가 필요할 경우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통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고시조서(261008).xlsx
엑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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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시일: 2026-10-08 |
순서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효력발생일 | 도로명주소 변경 사유 | 비고
1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 | 경상남도 밀양시 법원로 20 | 2026. 10. 8. | 기존 밀양대로 1차 종속구간 폐지 및 신규 도로명 법원로 부여에 따른 도로명 주소 변경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 | 경상남도 밀양시 법원로 22 | 2026. 10. 8. | 기존 밀양대로 1차 종속구간 폐지 및 신규 도로명 법원로 부여에 따른 도로명 주소 변경 | 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