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6-2327호
「밀양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밀 양 시 장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과 타 법률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을 현행화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안 제7조의2, 제31조)
1)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 규정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안 제15조)
다. 타 법률 개정 및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한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안 제18조)
1) 관광객들의 휴식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
2)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추가
3) 「산지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 추가
4)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의 가설건축물 합법화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
6) 공장 가설건축물 설치 건축재질 기준 완화
라. 조례 운영상 미비한 조항의 정비
마. 건축허가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기준 현행화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규정 신설(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7일까지 밀양시장(참조: 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2) 주 소 :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건축과)
3) FAX : 055-359-574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건축과(☎ 055-359-53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밀양시 홈페이지(0http\://www.miryang.go.kr;1;0;0;http://www.mir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irya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대비표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항제1호 중 “「건축법」제56조”를 “법 제5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제60조”를 “법 제60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만, 건폐율은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를 “다만, 건폐율은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다음 각 호의”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으로,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위원회의”를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로 한다.
제9조제1항제8호나목 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2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전자적으로 관계 기관 및 부서 간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제2항제8호 중 “주민들”을 “주민 또는 관광객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간이저온저장고”를 “간이저온저장고, 농촌체류형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농막”을 “농막, 산촌체류형 쉼터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3.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으로서 최상층을 주거 용도(단독주택)로 사용하는 건축물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최고 높이 1.8미터 이하인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량 철골조 등 비가림시설. 다만, 기둥 및 지붕의 재료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붕 하부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막구조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15.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부지 내 임시창고 용도의 철파이프구조로서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 재질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중 관할소방서장과 협의를 완료한 건축물
가.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허용 범위의 80퍼센트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정하며, 해당 주용도 건축물의 건축면적 이하
나. 지상 1층으로 한정하며, 기존 건축물 높이 이하(옥상에 설치 불가)
다. 기존 건축물과 건축선·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제19조제1항제4호 중 “1호부터 3호까지 건축물”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10미터”를 “17미터”로 한다.
3.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제32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계산식 중 “[1+공개공지등”을 각각 “[1+{공개공지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계산식 중 “5퍼센트)}/대지면적]×”를 “5퍼센트)}÷ 대지면적]×”로 한다.
제34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중 “100”을 각각 “100분”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제20조 관련)
□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1건당)
규모(신청 연면적 합계) | 검사대행 소요시간 |
기술사 |
660제곱미터 미만 | 1.5 |
660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 | 2 |
2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 3 |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5 |
1만 제곱미터 이상 | 4 |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노임단가 적용(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이하 버림)
- 산정식 : 기술사 노임단가(시간당) × 면적별 소요시간 × 1.1(제경비) = 대행수수료(부가가치세 제외)
□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1건당)
규모(신청 연면적 합계) | 검사대행 소요시간 |
기술사 | 초급기술자 |
건축신고 | 1 | 2 |
660제곱미터 미만 | 3 | 2 |
660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 | 4 | 2.5 |
2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 6 | 4 |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7 | 4.5 |
1만 제곱미터 이상 | 8 | 5 |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노임단가 적용(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이하 버림)
- 산정식 : [{기술사 노임단가(시간당) × 면적별 소요시간}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시간당) × 면적별 소요시간}]
× 1.1(제경비) = 대행수수료(부가가치세 제외))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⑥ (생 략) |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삭 제 | |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효율인증 등급을 획득한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빌딩에 해당되는 건축물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⑧ --------------------------------------------------------------------------------------------------------------------------------------------------------------------------------------------. |
1. 「건축법」제56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 법 제56조 ------------------------- |
2. 「건축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2. 법 제60조 ------------------------------- |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폐율은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다만, 건폐율은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제7조의2(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단서 신설> | 제7조의2(전문위원회) ① ---------------------------------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 있다 . 다만,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9조(기능) | 제9조(기능)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 |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 |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의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 5.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신 설> | ② 법 제32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전자적으로 관계 기관 및 부서 간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
제18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 제18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②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주민들 의 휴식을 위한 마을쉼터, 정자, 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 8. 주민 또는 관광객 등 --------------------------------------------------------------------- |
9. ---------------------------------------, 간이저온저장고 - | 9. --------------------------------------, 간이저온저장고, 농촌체류형쉼터 - |
10. --------------------------------------------------, 농막 | 10. ----------------------------------------------------, 농막, 산촌체류형 쉼터 등 |
11.ㆍ12. (생 략) | 11.ㆍ12. (현행과 같음) |
<신 설> | 13.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으로서 최상층을 주거 용도(단독주택)로 사용하는 건축물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최고 높이 1.8미터 이하인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량 철골조 등 비가림시설. 다만, 기둥 및 지붕의 재료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붕 하부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
<신 설> |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막구조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신 설> | 15. 공 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부지 내 임시창고 용도의 철파이프구조로서 벽 또는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 재질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중 관할소방서장과 협의를 완료한 건축물 가.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허용 범위의 80퍼센트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정하며, 해당 주용도 건축물의 건축면적 이하 나. 지상 1층으로 한정하며, 기존 건축물 높이 이하(옥상에 설치 불가) 다. 기존 건축물과 건축선·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
제19조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에게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제19조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1호부터 3호까지 건축물 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공용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는 공사 준공검사 공무원이 한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
1. 삭 제 | 1. 삭 제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
3 . 높이 10미터 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4. --- 17미터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 ③ (생 략) |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기준의 1.2배를 초과 할 수 없다. | ④ ---------------------------------------------------. ----------------------------------------------------------------------------. |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다음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 1. ----------------------------------------------------- |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대지면적]×「밀양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용적률 | [1+{공개공지등 ----------------------------------------------------------------------------------------------------------------------- |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완화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제한 이하 | 2. ------------------------------------------------------------ |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 [1+{공개공지등 --------------------------------------------------------- 5퍼센트)}÷ 대지면적]×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34조(이행강제금) ① ∼ ③ (생 략) | 제34조(이행강제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영 제115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④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100 의 60 | 2. ------------------------- 100분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100 의 60 | 4. ----------------------------- 100분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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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