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6-2326호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밀 양 시 장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내용 반영 등 타 법률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 및 위임사항 반영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재공고ㆍ열람대상 조항 신설(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2) 보호취락지구 내 건축물 용도제한 조항 신설(안 제31조, 별표 25)
3)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적용 단서 신설(안 제54조)
나. 타 법률 제ㆍ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세부 기준 변경 및 신설(안 제20조제2항 및 제4항, 제5항)
다. 조례 운영상 맞지 않는 조항의 정비
1) 토지분할 허가기준의 조정(안 제24조)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안 제27조의2)
3) 건축제한사항 중 판매시설 요건 정비(안 별표 16, 별표 22)
4) 성장관리계획구역 용적률 완화 문구 조정(안 제59조)
5) 기타 용어 및 문구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27일까지 밀양시장(참조: 도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2) 주 소 :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도시과)
3) FAX : 055-359-574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도시과(☎ 055-359-52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밀양시 홈페이지(0http\://www.miryang.go.kr;1;0;0;http://www.mir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irya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대비표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우에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영 제25조제4항 후단”을 “영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지는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제4항 본문 중 “1의2에”를 “1의2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재생에너지법’)에”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지관리법령”를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내에 5호 이상의 주택(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없을 것.
제20조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3.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4.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제24조제1호 중 “이상으로 한다”를 “이상일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의 분할이 아닐 것
제24조제2호 후단 중 “것이며”를 “것을 말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4필지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 토지를 법정상속분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나.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다.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2제5호 및 제6호 중 “미만인 시설로”를 각각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한정하며”를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시설로”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로 한다.
제4장제2절(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성장관리계획구역
제30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 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개발 수요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2.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0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ㆍ변경 시 재공고ㆍ열람 대상)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취락지구”를 “취락지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5와 같다.
제32조제18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35조 단서 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37조 단서 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4호 중 “제23호의 교정 및”을 “제23의2호의”로 한다.
제45조 본문 중 “국가유산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52조의2제14호 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54조제2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 계획기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로 한다.
제66조제4항 중 “도시계획위원에서”를 “위원회에서”로 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나목 중 “위원에서”를 “위원회에서”로 한다.
별표 16 및 별표 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6호 관련) 1.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1호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화약류 저장소를 제외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22호 관련) 1. 영 별표 23 제1호 본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영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및 너목(식품제조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 자목(1) 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위험물제조소 및 위험물저장소를 제외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별표 25]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24호 관련) 1.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ㆍ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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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생 략) |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② -------------------------- 경우에는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ㆍ② (생 략) |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 에 자문 받을 수 있으며, 보완사항은 제안자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 ③ ----------------------------------- 도시계획위원회 --------------------------------------------------------. |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와 같다. |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 |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이를 관리한다. |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 ---------------------------------------------------------------------------------------------------------------------------------------------------------------. |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신 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생 략) |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현행과 같음) |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 략) |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별표 1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허가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단서 신설> | ② ---------------------------------------------------------------------------.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지는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우량농지 보전과 주거 환경보호, 재해예방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 1의2 및「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재생애너지법’)에 --------------------------------------------------------. <단서 삭제> |
1.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 1. <삭 제>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3. --------------------------. -------------- 「밀양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 |
4. 주택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m 이내로서 10호 이상의 가구)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4.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내에 5호 이상의 주택(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없을 것. |
⑤ <신 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
| 2.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
| 3. 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
| 4.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 (가)(라)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 -------------------------------------------------------------------------------------------------------------------------------------------------------------------------------------------------------------------------. |
1. 「밀양시 건축 조례」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 1. --------------------------------------------- 이상일 것 |
2.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 2.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의 분할이 아닐 것 ---------------------------------------------------------------------------------------------------------------------------------------------------------------- 것을 말하며, --------------------------------------------------------------------------------------------------------------. |
<신 설> | 3.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4필지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 토지를 법정상속분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나.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다.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도시계획위원회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27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7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관련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한정하며 ,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 |
10.ㆍ11. (생 략) | 10.ㆍ11.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절 성장관리계획구역 |
<신 설> | 제30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 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개발 수요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2.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신 설> | 제30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ㆍ변경 시 재공고ㆍ열람 대상)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취락지구 -------------------------------------------------------------------------------. |
1. ∼ 23. (생 략) | 1. ∼ 23. (현행과 같음) |
<신 설> | 24.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5와 같다. |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1. ∼ 17. (생 략) | 1. ∼ 17. (현행과 같음) |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18. --------------------------- 장례시설 |
제35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건폐율 범위에 한정한다) | 제35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 ------------------------------------------------------------------------------ 도시계획위원회 ------------------------------------------------------------------------------------------------------ |
제36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 제36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① ---------------------------------------------------------------------. ---------------------------------- 도시계획위원회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7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 제37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 도시계획위원회 ------------------------------------------------------------------. |
제44조(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 제44조(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정한다) | 4. ------------------- 제23의2호의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45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5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건축제한) -------------------------------------------------------------------------- 국가유산을 ---------------------------------------------------------------------. ---------------------------------------------------------------------------------------. |
제51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제51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시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 2. ------------------------------------------------------------------ 도시계획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2조의2(특정용도[학교]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학교]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제52조의2(특정용도[학교]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1. ∼ 13. (생 략) | 1. ∼ 13. (현행과 같음)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의 묘지관련시설 | 14. -------------------- 제26호 ------------ |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15. --------------------------- 장례시설 |
제54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생 략) | 제54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 6. --------------------------------------------------------------------------------------------------------------------------------------------------.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 계획기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 제55조(건폐율의 강화) ------------------------------------------------------------------------------------------------ 도시계획위원회 --------------------------------------------------------------------------. |
제5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 제5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 도시계획위원회 --------------------------. |
제59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법 제7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 | 제59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63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3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66조(회의운영) ① ∼ ③ (생 략) | 제66조(회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같은 안건의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의 처리기간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도시계획위원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며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로 한정한다. | ④ ------------------------------------------------------------------------------------------------------ 위원회에서 ---------------------------------------------------------------------------------------------------. |
제67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7조(분과위원회)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2분과 위원회 | 2.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나. --------------------------------------- 위원회에서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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