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6-1182호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태 백 시 장
1. 제·개정 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 내 용어를 정비하고 개별법령 및 제도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개별법령 및 제도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다. 개별법령에 따른 조례 적용 대상 정비(안 제2조~제3조)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규정 정비(안 제7조)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서식 정비(별표 제3호서식~제7호서식)
바. 그 외 내용이 부합하지 않거나 문맥이 맞지 않는 조문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2026. 10. 28.(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8일까지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우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회계과
2)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스: 033-550-2927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회계과 계약관리팀(☏033-550-37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조례 제 호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바. 그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이 공사로 발주하는 사업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관급공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일 때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태백시인 공사업자 말한다.
5.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하는 공사업자를 포함한다.
8.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9.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10.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12.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지만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을 말한다.
13.“전자조달시스템등”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관급공사 중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와 그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이용 등 개별 제도의 적용대상 및 적용 제외 기준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동협약) ①시장은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급인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협약 대상사업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이 4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와 도급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로 한다.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사업주는 시 소재 무료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하면서 건설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임금 방지 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한다.
② 수급인은 착공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정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적용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 내역과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독자는 제4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제4항에 따른 노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⑦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금의 직접지급) ① 시장은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임금 등 지급상황파악)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노무비 청구ㆍ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여 관급공사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조달시스템등의 적용) ①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적용 제외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적용하는 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청구ㆍ지급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하는데 다음 각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4조(자료 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관계법규의 준수) 시장은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고지의 의무) 시장은 관급공사의 입찰공고 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이 조례의 주요 내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적용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8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한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입찰, 계약, 서약서 제출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계속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관급공사로 본다. 다만, 종전 계약과 별개의 공사에 대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호서식]
공 동 협 약 서
「 o o o 공사」와 관련하여 태백시와 수급자(시공사)는 공사를 착공, 시공함에 있어 지역 건설업체를 비롯한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협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에 소재한 건설 및 공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50%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일반조건에 따라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태백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지급하여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태백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시공사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직인)
수급자(시공사) : 대표 (인)
[별지 제2호서식]
체불임금 방지 서약서
저희 업체에서는 태백시장이 발주한 (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자의 대가인 임금을 약정 기일 내에 지급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태백시(발주처)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태백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1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
영업소 소재지 | |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
계 약 기 간 | 착공일 ~ 준공(예정)일 |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 금 원(금 원) |
하도급 여부 | □ 있음 □ 없음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업종 및 등록번호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하도급내용 | 하도급 공종 | |
하도급내용 | 도 급 액 : 금 원(금 원) 하도급액 : 금 원(금 원) 하도급율 : |
하도급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 금 원(금 원)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급기일 | 은행명 | 계좌번호 | 비고 |
매월 일 까지 | | 통장사본 별첨 | 계약상대자(수급인) |
| 통장사본 별첨 | 하수급인 |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태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 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제2면)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발주기관과 본 합의서를 작성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 예규 및 발주처 지침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발주기관 : 태백시 (분임)재무관 (인) 공사감독자 :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
[별지 제4호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 |
공 사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직접노무비총액 | 금 원(금 원) |
사 유 |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 일용근로자를 필요시마다 인력회사 등을 활용하여 현금 지급( )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수급인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 기타사유( ) |
위 공사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고 준공시에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를 제출하겠으며, 공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 등이 발생 시 즉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무비 체불, 허위 서류 제출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상용근로자 현황, 직접시공계획 통보서, 근로자 참여현황,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첨부 |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 상 호 : |
주 소 : |
대표자 : (인) |
|
하수급인 상 호 : |
주 소 : |
대표자 : (인) |
|
공사감독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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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장 귀하 |
[별지 제5호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월) |
1. | 공 사 명 | | |
2. | 계 약 금 액 | | |
3. | 계 약 년 월 일 | | |
4. | 착 공 년 월 일 | | |
5. | 준 공 년 월 일 | | |
6. | 직접노무비금액 | 금 원(금 원) |
| (계약상대자) | 금 원(금 원) |
| (하수급인) | 금 원(금 원) |
7. | 기지급금액 | 금 원(금 원) |
8. | 금회청구액 | 금 원(금 원) |
| (계약상대자) | 금 원(금 원) |
| (하도급인) | 금 원(금 원) |
9. | 잔여금액 | 금 원(금 원) |
위 금액을 공사 월 노무비( 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분 | 업체명 | 은행명 | 계좌번호 | 청구액 | |
| 계약상대자 | | | | | |
| 하수급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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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서 각 1부. |
| | | | | | |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 ㈜○○○○건설 |
○○○시 |
대표이사 ○○○ (인) |
| | | | | | |
하수급인 ㈜○○○○건설 |
○○○시 |
대표이사 ○○○ (인) |
|
태백시장 귀하 |
[별지 제6호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제8조 관련)
○ 공사명 :
계약상대자 | 해당 월 | 근로자 성명 | 청구(지급)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하도급사 | 해당 월 | 근로자 성명 | 청구(지급)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하도급사 | 해당 월 | 근로자 성명 | 청구(지급)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합계 | | | | | |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별지 제7호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 해당 월 | 구분 | 근로자 또는 소유자 성명 | 지급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지급일자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하도급사 | 해당 월 | | 근로자 또는 소유자 성명 | 지급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지급일자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하도급사 | 해당 월 | | 근로자 또는 소유자 성명 | 지급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지급일자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합계 | | | | | | | | |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