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내용: 제6기 황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개모집
○ 위원임기: 위촉일 ~ 2027. 11. 1.
○ 접수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6.(금)
○ 접 수 처 : 황연동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각 1부
○ 문 의 처: 황연동보건복지팀(☎033-550-261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황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청서 |
지 원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E-mail | |
직업(단체) | |
지원사유 | |
년 월 일 | 주요 경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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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황연동장 귀하 |
【서식 2】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황연동 행정복지센터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에 따른 신청자의 심사절차 진행 및 위원 위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E-mail, 직업(단체), 지원사유, 주요 경력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황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에 따른 심사절차 진행(본인식별 및 자격 확인 등), 위원 위촉 근거자료 및 위촉자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위 정보는 동의 철회 시까지 또는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이용목적 달성 후에는 위의 이용목적과 관련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되며,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정보주체는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황연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모집에 따른 심사가 불가능하여 통장 위촉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황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청 및 위촉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황연동장 귀하
황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개모집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황연동 공고 제 2026 – 41 호 제6기 황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황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황 연 동 장 1. 모집개요 |
❍ 모집내용: 황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개모집
❍ 접수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6.(금)(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임 기: 위촉일 ~ 2027. 11. 1.
❍ 접수방법: 황연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방문 접수
❍ 문 의 처: 황연동 행정복지센터(☎550-2612)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각 1부
❍ 심사방법: 서류심사
❍ 선정결과 발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자격요건 |
❍ 신청자격
- 황연동 관내에 거주하거나, 협의체 정기(월례)회의 참석 및 황연동 주민복지증진 관련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고 책임감이 있는 각호에 해당하는 자*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
❍ 기 타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황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후보자 선정에만 활용합니다.
-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황연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