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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총무과2026-10-08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179호
등록일2026-10-08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태 백 시 장

(입법예고문)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2026-1179호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태 백 시 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수탁기관의 정기 감사 의무를 신설하고, 민간위탁 중심 조례를 공공위탁까지 확대하여 사무위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절차 마련을 위해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체계 및 명칭 변경 - (적용 범위 확대) 민간위탁 → 민간위탁 및 공공위탁 통합관리 - (조례 명칭 변경)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 공공기관의 정의 및 범위 구체화 - 지방공기업,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기타 관련 부속 기관 등 포함 ○ 위탁과 대행의 구분 및 관리 기준 마련 - 위탁과 대행사무의 법적 성격 차이 반영하여 위탁에 한해 규정하고 대행사무는 개별 법령 및 조례로 관리 ○ 감사 효율성 제고 및 차등 감사 도입 - 위탁기간 내 1회 이상 감사 의무화 - 사무의 중요도, 예산규모 등에 따른 감사 방식 차등화 ○ 성과평가 및 재계약 관리 체계 표준화 - 사무별 특성을 반영한 공통 성과평가 지표의 표준화 -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 심의 및 재계약 절차 수립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0. 28.(수)까지 태백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우편주소: 9Clickhere:set:44:Direction:wstring:2:주소 HelpState:wstring:0: 주소(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총무과 3) 팩스: 033-550-2925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총무과(☏ 033-550-2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태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재선정”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특히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필요한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시설 관리 등 단순한 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에 대해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해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위탁의 적절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해당 서비스 공급 시장의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 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위탁 기간 및 조건 4. 위탁 범위 및 내용 5.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6.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법 7. 추진 방법 및 일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이 사무를 위탁하거나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사무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보조를 받는 사무로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 4. 수탁 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 5. 건물 청소, 방호 등 매년 반복되는 사무 6. 재난·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무 중 수탁기관이나 위탁사무의 변경, 예산 변경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재위탁하려는 경우, 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 기준과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위탁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인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위탁사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제2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6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태백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해진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위탁사무 담당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4.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이 시장인 경우 시장이, 그 외에는 위원장이 주관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단체인 경우 임원 포함)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소속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리며, 심의 안건과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준수) 위원 및 업무 관계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 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 명칭 및 주소, 의무 사항, 위탁 내용 및 기간, 예산 지원액, 계약 위반 시 이행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 공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 명칭 3. 위탁 계약 기간 ④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시의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금의 환수, 물품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금, 물품 및 위탁사무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고,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의 책임이 수탁기관에게 있는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의 위탁사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으며, 그 제한에 따른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준용한다.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계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그 중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하는 외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위탁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 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해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사무 전반에 걸쳐 수탁기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정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위탁기간 내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위탁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0조 6항에 따라 연간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제2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측정을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의 성격상 성과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생략하거나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의 2(성과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수탁기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태백시 사무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다른 조례나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성과평가 지표의 적정성 및 평가 결과의 검토 2.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수탁기관의 재계약 여부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 회의 소집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의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으로 본다.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수탁기관의 선정절차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대행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태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태백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태백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태백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태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태백시인공암벽장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로 한다. ⑫ 태백시 철암 탄광역사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을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으로 한다. ⑬ 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 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태백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을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태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태백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태백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태백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태백시 스토킹범죄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0조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태백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태백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태백시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태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태백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 태백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태백시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㊴ 태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㊵ 태백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㊶ 태백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㊷ 태백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㊸ 태백시 어르신 공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태백시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를 “「태백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붙임 1】 관계법령 제1조(목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조(정의)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태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 태백시 행정국 총무과 강명주 | 연락처 | (033) 550-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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