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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민원허가과2026-10-0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민원허가과
공고번호의정부시 송산3동 민원허가과 공고 제2026-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19.[11일간] 2. 공고대상: 허○○(송양로) 3. 공고내용: 기간 내 신고(미신고 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조치)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최고공고문(261008).pdf

PDF 첨부 본문
제 2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19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송산3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구민지 문의전화 : 031-870-7642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허 *호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 무단전출 1962-09-01 (낙양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08일 송산3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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