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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도로조성과2026-10-08

공고문[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_금오...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조성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911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금오동 도시계획도로(소로2-61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1.제 목 | 금오동 도시계획도로(소로2-61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 | 2.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의 견 | | 4.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하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문(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11호 - 금오동 도시계획도로(소로2-61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금오동 도시계획도로(소로2-61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 정 부 시 장 1.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소로 2-61호선 및 소로 3-95호선)사업 ◦ 명 칭 : 금오동 도시계획도로(소로2-61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 ◦ 성 명 : 의정부시장 3. 사 업 위 치 : 의정부시 금오동 435-4 일원 4. 수 용 대 상 : 별지 참조 5. 공 고 기 간 : ‘26. 10. 8. ~ ’26. 10. 28.(14일 이상) 6. 열 람 장 소 : 의정부시청 도로조성과 (031-828-8624) 7.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 - 상기 재결신청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정부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서 1부. 끝. [별지] 토지조서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지분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고 | 분할 전 | 분할 후 | 공부 | 현황 | 전체 | 편입 | 성 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금오동 | 435-4 | 435-4 | 도 | 도 | 28.3 | 28.3 | 1/28 | 최대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78 | - | - | - | - | 27/28 | 의정부시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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