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금오동 도시계획도로(소로2-61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1.제 목 | 금오동 도시계획도로(소로2-61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 |
2.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의 견 | |
4.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 . .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하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문(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11호
- 금오동 도시계획도로(소로2-61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금오동 도시계획도로(소로2-61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 정 부 시 장
1.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소로 2-61호선 및 소로 3-95호선)사업
◦ 명 칭 : 금오동 도시계획도로(소로2-61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의정부동)
◦ 성 명 : 의정부시장
3. 사 업 위 치 : 의정부시 금오동 435-4 일원
4. 수 용 대 상 : 별지 참조
5. 공 고 기 간 : ‘26. 10. 8. ~ ’26. 10. 28.(14일 이상)
6. 열 람 장 소 : 의정부시청 도로조성과 (031-828-8624)
7.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
- 상기 재결신청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정부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서 1부. 끝.
[별지] 토지조서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지분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고 |
분할 전 | 분할 후 | 공부 | 현황 | 전체 | 편입 | 성 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금오동 | 435-4 | 435-4 | 도 | 도 | 28.3 | 28.3 | 1/28 | 최대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78 | - | - | - | - |
27/28 | 의정부시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