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동 복지지원과 시설물 관리 및 보안 강화, 이용자 안전을 위한 CCTV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1. 내 용: 흥선동 복지지원과 사무실 내부 cctv 이전 설치
2. 기 간: 2026. 10. 8. ~ 28. (20일간)
3. 장 소: 흥선동 복지지원과(의정부시 흥선로 20, 2층)
4. 설치목적: 춴활한 시설물 관리 및 보안 강화, 이용자의 안전 환경 조성
행정예고문(흥선동 복지지원과 사무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흥선동 복지지원과 공고 제2026-19호
「흥선동 복지지원과 사무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흥선동 복지지원과 시설물 관리 및 보안 강화, 이용자 안전을 위한 CCTV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 정 부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흥선동 복지지원과 사무실 내부 CCTV 이전 설치
2. 설치목적
○ 흥선동 복지지원과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이전 설치하여 원활한 시설물 관리 및 보안 강화, 이용자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설치장소
설 치 장 소 | 용 도 | 카메라수량 | 촬영시간 | 비 고 |
흥선동 복지지원과 (의정부시 흥선로 20, 2층) | 시설물 관리 및 방범용 | 1대 | 24시간 | 고정형 |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 까지 (20일간)
5. 공고방법: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0http\://www.ui4u.go.kr;1;0;0;http://www.ui4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ui4u.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붙임1」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FAX)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팩스(FAX) 제출 시, 흥선동 복지지원과로 수신 여부 확인 요함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20, 2층 흥선동 복지지원과
○ 전 화: 031-870-6892
○ 팩 스: 031-870-689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