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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복지지원과2026-10-08

흥선동 복지지원과 사무실 CCTV ...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지원과
공고번호의정부시 흥선동 복지지원과 공고 제2026-1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7: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흥선동 복지지원과 시설물 관리 및 보안 강화, 이용자 안전을 위한 CCTV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1. 내 용: 흥선동 복지지원과 사무실 내부 cctv 이전 설치 2. 기 간: 2026. 10. 8. ~ 28. (20일간) 3. 장 소: 흥선동 복지지원과(의정부시 흥선로 20, 2층) 4. 설치목적: 춴활한 시설물 관리 및 보안 강화, 이용자의 안전 환경 조성

행정예고문(흥선동 복지지원과 사무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흥선동 복지지원과 공고 제2026-19호 「흥선동 복지지원과 사무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흥선동 복지지원과 시설물 관리 및 보안 강화, 이용자 안전을 위한 CCTV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 정 부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흥선동 복지지원과 사무실 내부 CCTV 이전 설치 2. 설치목적 ○ 흥선동 복지지원과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이전 설치하여 원활한 시설물 관리 및 보안 강화, 이용자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설치장소 설 치 장 소 | 용 도 | 카메라수량 | 촬영시간 | 비 고 | 흥선동 복지지원과 (의정부시 흥선로 20, 2층) | 시설물 관리 및 방범용 | 1대 | 24시간 | 고정형 |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 까지 (20일간) 5. 공고방법: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0http\://www.ui4u.go.kr;1;0;0;http://www.ui4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ui4u.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붙임1」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FAX)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팩스(FAX) 제출 시, 흥선동 복지지원과로 수신 여부 확인 요함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20, 2층 흥선동 복지지원과 ○ 전 화: 031-870-6892 ○ 팩 스: 031-870-689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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