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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행정과2026-10-08

「양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양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시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양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양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부. 3. 양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양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 - 2682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위탁교육 훈련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액 산정기준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여 반납 기준의 명확성 확보 및 조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명시 나.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안 제2조) - 교육훈련 의무위반자는 소요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하며,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름 4. 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6. 의견제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산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 담당부서 : 행정과(인사팀) (전화 : 055-392-2153, FAX : 055-392-214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7.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인사팀 : 055-392-21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양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양산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 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7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 중인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지방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 본인이 그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 | 반납액의 산정기준표 (제35조 관련) | 기준 구분 | 반 납 액 | 1. 제35조제1호·제3호 해당자 | 소요경비 | 전액 | 2. 제35조제2호 해당자 | 소요경비 × | 1 | | 2 | 3. 제35조제4호 해당자 | 소요경비 ×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 의무복무월수 |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 | × | 1 | ×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 2 | 의무복무월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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