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26 - 1281호
인제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인제군 군계획 조례」제62조에 따라 인제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인 제 군 수
1. 모집인원 : 10명
2.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교통, 방재, 산림, 경관, 환경 등
3. 위촉기간 : 위촉일(2026. 11. 1.)로부터 2년
4. 위원회 기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제군 군계획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등
5. 응모자격
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등 모집분야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나. 도시계획 등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다. 도시계획 등 모집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산업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 등 모집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6. 응모자격 제외
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위원으로 다수 활동 중인 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관내 현업종사자는 제한될 수 있음
라. 기타 응모자격 등에 부적합한 자
7.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지원서, 이력서
- 학력(학교, 전공학과 등), 주요근무 경력, 각종 위원회 활동실적 등
나. 각종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기관 및 단체 추천서 등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8.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26. 10. 8. ~ 10. 23.
나. 접 수 처: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TEL 033-460-2121)
- (우) 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국토이용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가능
※ 파일명: 도시계획_홍길동.hpw,pdf
라. 기타사항 : 우편접수는 모집기간 당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함
9. 심사 및 통지: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
10. 기타사항
가. 공개모집 지원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집분야를 반드시 기록할 것
나.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가능, 총 6년)이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바. 우리 군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매달 둘째·넷째 목요일이며, 회의 참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세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바. 기타 사항은 인제군청 도시개발과(☏033-460-2121)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