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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인제군
인제군농정과2026-10-08

「인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인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인제군 공고 제2026-1286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inje.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인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 (20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0)

입법예고문(인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2026 - 호 「인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제군 농업인력의 확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사업(안 제3조∼제5조) 다. 운영계획 및 사업체계(안 제6조∼제8조) 라. 책무와 지도·위탁(안 제9조∼제13조) 마. 숙소 설치 및 입주(안 제14∼제19조) 바. 사용료 및 입주관리(안 제20조∼제23조) 사. 숙소 관리 및 보칙(안 제24조∼제2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수(참조 :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 일반우편 : (우2462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로 256-45,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인력TF팀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33-460-22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전화 : 033-460-471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인제군청 홈페이지(0http\://www.mcst.go.kr;1;0;0;http://www.mcst.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inje.go.kr)[행정정보-자치법규-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조례 제 호 인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근로자”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업 분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출입국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고용주”란 군 관내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기관을 말한다. 6.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농촌인력중개센터)지침에 따라 선정된 운영기관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참여 농가에 농업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지방 전문기관”이란 출입국관리법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계절근로 전문기관을 말한다. 8. “외국인 근로자 숙소”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입주자”란 이 조례에 따라 숙소에 입주한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 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행정적·재 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 3. 지방 전문기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외국인 근로자 숙소 운영 3.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지원 4. 지방 전문기관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력의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및 필수 검사 비용 2. 외국 문서의 번역·통역비용 및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출국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4.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출장비용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화·교류활동비 및 상담관리비 6.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및 지방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7. 긴급 의료 처치에 필요한 비용 8. 업무협약(MOU)체결 기관 관계자 초청 여비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규모,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배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및 체류 관련 행정절차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근로조건과 숙소 등 생활환경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고충 상담 및 이탈 방지에 관한 사항 8. 의료·보험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프로그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공형 계절근로사업) ① 군수는 농업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외국 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운 영할 수 있다. ②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인력 수급 및 중개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및 지원 3. 농업인 교육 및 상담 4. 근로자 상담 및 생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지방 전문기관) ① 군수는「출입국관리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에 따라「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방 전문기관으로 법무부에 추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배정 및 입·출국 지원 2. 통역·상담, 고충처리 및 권익보호 3. 교육 및 생활적응 지원 4. 농가관리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전문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운영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른다. 제10조(전담인력) ①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 을 위하여 필요한 외부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배치·관리 및 체류관리 지원 2.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통역 지원 3. 입·출국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업무 지원 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군수는 전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 원할 수 있다. 제11조(고용주의 의무)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2. 프로그램 운영지침 준수 3. 임금의 정기적 지급 및 임금체불 금지 4. 입·출국 관련 법령 준수 ② 군수는 고용주가 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 니하는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계약·운용· 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7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 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농업협동조합,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 운영 및 회계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4조(숙소의 설치) 군수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 선하고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숙소의 위치) 숙소는 군 관내에 두며, 시설별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6조(입주대상) 숙소의 입주대상은 군 관내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 근 로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기관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한다. 제17조(숙소의 배정) ① 군수는 입주 수요를 고려하여 숙소를 배정하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② 입주 수요가 숙소의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근로 기간, 주거 여건 및 숙소 이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소를 배정할 수 있다. 제18조(입주신청 및 승인) ① 외국인 근로자를 숙소에 입주시키려는 고 용주는 군수에게 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 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입주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숙 소 이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입주를 승인한다. ③ 입주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입주기간) 입주기간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숙소 운영 상 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20조(사용료) ① 입주자의 고용주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월 단위로 부과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공공요금 등의 부담) ① 입주자가 사용하는 세대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공용시설의 공공요금과 시설관리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제22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숙소 건물 및 부지 내에서 음주하거나 흡연하지 아니할 것 2. 소음·폭력 등 다른 입주자의 공동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사람을 숙박하게 하지 아니할 것 4. 화재 예방과 위생관리를 위한 생활수칙을 지킬 것 5. 그 밖에 숙소의 안전과 공동생활 질서 유지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군수는 입주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1항의 준수사항을 안내 하여야 한다. 제23조(입주승인 취소) ① 군수는 입주자가 제2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2회 받은 경우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승 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입주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시설의 안전 또는 다른 입주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④ 입주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군수가 정한 기한까지 숙소에서 퇴사하 여야 한다. 제24조(운영 및 관리) ① 숙소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② 군수는 숙소의 안전 점검, 청소 및 시설 보수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④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숙소에 대 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임시사용) ① 군수는 재난·재해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사람, 긴급 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숙소의 빈 공간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사용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주와 숙소의 설치 목 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임시사용의 대상, 기간 및 비용 부담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군수 가 정한다. 제26조(손해배상)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숙소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 용 료 (제20조) 구분 | 사용료 | 적용기준 | 침실 | 1인당 월 100,000원 | 입주자 1명당 적용 | 거실 (임시 취침공간) | 1인당 월 100,000원 | 군수가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적용 | [비고] 1. 사용료에는 공공요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사용하는 세대의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2. 거실은 숙소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한 해 임시 취침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계법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약칭: 농어업고용인력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농수산물 생산의 안정화를 통한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의 도입ㆍ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 2.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입국ㆍ교육ㆍ통역ㆍ체류ㆍ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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