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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인제군
인제군도시개발과2026-10-08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인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도시개발과
공고번호인제군 공고 제2026-1285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inje.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7: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제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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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제군 공고 제2026 – 호 「인제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6. 9. 18. 시행)에 따른 이격거리 규제 상한 및 적용 예외 등을 반영하여 태양광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나. 법령 위임에 따른 필수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용어 정비(안 제18조의2) 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안 제18조의2제1항) 다. 개발행위허가 적용 예외 정비(안 제18조의2제3항) 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 3. 의견제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8일까지 인제군수(참조: 도시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 일반우편 : (2463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국토이용팀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33-460-21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도시개발과(전화: 033-460-45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제군 홈페이지(www.inj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조례 제 호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계로부터 반경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3.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개발행위를 허가 받으려는 자는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일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최대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 상호간 5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4.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5.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④ 사업부지 경계와 발전설비 간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허가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 건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2.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 주택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취락지구, 경관지구 및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자연공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법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5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지 경계와 발전시설 간 2미터 이상 격리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8조의2(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태양광발전설비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200미터 이내 모든 주택 세대주로부터 주민동의가 있으면 입지가 가능하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계로부터 반경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3.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개발행위를 허가 받으려는 자는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 3. 법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5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5.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④ 사업부지 경계와 발전설비 간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 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신 설> | 제26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 허가기준 |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의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3.17., 시행 2026.9.18.]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8. 18., 시행 2026. 9. 1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의 명칭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행정기관의 장은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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