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1200번지의 안동 도시관리계획(방수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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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 - 2240호
안동 도시관리계획(방수설비)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1200번지의 안동 도시관리계획(방수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안 동 시 장
1. 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사유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풍산1배수분구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방수설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방재시설
1) 방수설비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풍1 | 풍산 빗물펌프장 |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1200번지 | - | 증) 3,997.9 | 3,997.9 | -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풍1 | 풍산 빗물펌프장 | ▪방수설비(빗물펌프장) 신설 ㆍA=3,997.9㎡ |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풍 산1 배수분구 (안교, 상리, 하리)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방수설비(빗물펌프장)를 신설 하고자 함. |
3. 공람장소, 기간 및 의견제출
가. 공람장소 :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풍산읍 행정복지센터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국, 공휴일 제외)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라. 상기 안동 도시관리계획(방수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4.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054-840-6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