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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노인장애인과2026-10-08

「안동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37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7: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동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7.(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안동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374호 「안동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안동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7pixel 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범위를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로 확대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지원 업무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여 신뢰성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상위법령 근거 명시 (안 제1조) 나. 시장의 권한 및 사무 수행의 법적 근거 명시 (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참여 범위 확대 (안 제13조) 라. 통합지원회의 참석자 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 (안 제16조) 마. 민간위탁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7조) 바.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 (안 제21조) 3. 개정 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불필요 다. 입법예고: 2026. 10. 8.(목) ∼ 2026. 10. 27.(화) 라. 성별영향평가: 추후 예정 5. 의견제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691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 전화: 054-840-6206, Fax: 054-840-621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동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기관·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장”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장”을 “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자”를 “의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제16조 중 “회의”를 “회의 또는 통합지원회의”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법 또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 | 제11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 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1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 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에 따라 시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30명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④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3. ------------------ 의원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16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 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 회의 또는 통합지원회의 ----------------------------------------------------------------------. |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생 략) |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② --------------------- 법 또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신 설> | 제21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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