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접수기간: 2026. 8. 25.(화) ~ 2026.12.11.(금)예산소진시까지
2. 보급대수: 117대(승용81대, 화물36대)
3. 지원대상: 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령군에 60일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거나 고령군에 6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관련 요건을 충족한 자(자세한 요건 공고문 참조)
4. 신청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
5. 지원금액: 차종별 상이(공고문 참조)
6. 대상자 선정: 출고·등록순
7. 게시 방법: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고
8. 기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공고 1부. 끝.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공고.pdf
PDF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호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 공고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8. 11.
고 령 군 수
1 사업 개요
¦ 3차 보급 대수 : 총 117대 (승용 81대, 화물 36대)
※ 실제 보급 대수는 지원 차종 및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반기 잔여
예산은 하반기 보급 예산에 합산하여 집행
총계 승용 화물 승합 전환지원금 비고
117 81 36 - 127
※ 예산 범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접수 및 자격 부여 가능.
(최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함)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완료 시 추가 신청 접수 불가
- 대상자 선정 취소분 발생 시 기존 자격 부여자 중 '지원가능 확인요청' 완료 순에 따라 개별 연락
¦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보급 사업 3차 접수 기간 : 2026. 8. 25.(화) 10:00 - 12. 11.(금) 18:00
- 지원 가능 확인 요청 : (화물) 2026. 8. 27.(목) 10:00 -
(승용) 2026. 8. 28.(금) 10:00 -
※ 2026. 12. 11.(금) 18:00까지 차량 출고·등록 후 지급신청까지 가능한 차량에 한함
※ 접수일 3일 전(주말 포함)부터 임시저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
8월 22일(토) 10:00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 정보 입력 등 임시 저장 가능
(지원신청은 접수개시일 2026.8.25.(화) 10:00 이후 신청 가능하오니 일정 착오 유의)
¦ 선정기준 : (자격부여) 신청서 접수순
(대상자 선정) 차량 출고·등록순 (지원 가능 확인 요청순)
¦ 신청 방법
- (구매자) 구매 계약 후 신청서 및 서류를 제작·수입사에 제출
- (제작·수입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
※ 구매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지원 대상 차량 및 지원 금액 확인
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 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 모델별 지방비 조회
② 고령군청 홈페이지 : 대가야고령 > 고령알리미 > 고시/공고
※ 공고일 이후 기후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 유의 사항 >
- 신청 접수가 빠르더라도 제출 서류 누락, 시스템 입력 오류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 선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서류 및 시스템 입력 미비로 보완 시 대상자 선정에서 후 순위로 밀릴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 지원 대상 증빙 서류 제출 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상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고령군’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2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신청유형 대상 자격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6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고령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개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6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개인사업자
고령군인 사업자(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법인 사업장 주소를 고령군에 둔 법인·기업
공공기관 고령군에 위치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지원 자격
[공통 자격]
① 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고령군에 60일 이상 거주하거나 고령군에 6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자
※거주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일은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군복무와 같은 거주기간 요건을 불가피하게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적용 가능
②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차량
[승용, 화물]
(개인)
- 고령군에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자격 최소 연령) 이상 개인
- 공동명의로 할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가족이어야 하며, 전원 모두 60일 거주요건 만족해야 함
(개인사업자)
-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고령군인 자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법인)
- 사업장 주소를 고령군에 둔 법인·기업
(이용자 명의 리스)
- 차량등록증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 구매 기준 적용 (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 의무 이행 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승합]
(개인) 고령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고령군인 자
¦ 지원조건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 후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완료
※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 시,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
‘고령군’으로 제한
¦ 지원 가능 대수
- 재지원 제한 기간(승용·화물·승합 2년) 내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
< 지원 제외 대상 >
-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K-EV100참여 제작·판매자,
리스·렌트용 구매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동일 차종(예시: 승용차 간, 화물차 간)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 법인이 승용 및 화물을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
< 재지원 제한 기간 >
- 재지원 제한 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지원
재지원제한기간의 산정은 차량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 승용 또는 화물을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기존 노후 경유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초소형 차량의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음
※ 단, 23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2023. 2. 13. 이후)
※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1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재구매
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2 대상 차종 및 추가 보조금
¦ 대상차종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을 충족
하는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추가 보조금(증빙자료 제출 필요)
구 분 추가 지원 대상 추가 지원 금액
차상위 이하 계층 개인 구매자
국비 지원액의
공 통
청년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20% 추가 지원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2자녀) 100만원
다자녀(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3자녀) 200만원
: 자녀 수에 따라 지원 (4자녀 이상) 300만원
전기 택시용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택시 법인은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
승 용 소 형 ,
: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중 대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 10/50만km 이상 ※ 중·대형 580만원
형 (SOH 65%)인 차량 / 소형 53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적용
리스·렌탈 사업목적 국비 180만원추가 지원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 재구매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등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
소상공인 구매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농업인 구매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국비 지원액의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10% 추가 지원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화물사업자 운송사업 허가증 제출
화 물 공 통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지급
신청 전 폐차 미이행자(매매 및 계속 보유 포함)
- 보조금 지급신청 전까지 폐차(수출말소 포함)
시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로 인정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 폐차 대수와 관계없이 경유화물차 보유 시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보조금 차감 규정 해당없음
- 지급신청 전 매매하거나 계속 소유한 경우: ※폐차 미이행자는 국비에서
성능보조금(50만원) 차감 후
경유화물차 미보유 불인정 및 50만원 차감 추가 지원금 적용
(보조금 지급신청 전까지 폐차를 이행하고자 하
는 경우, 지원신청 시 ‘경유화물차 미보유’ 체
크 후 하단에 폐차 예정 작성)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등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
▪전기승용(중대형,소형), 전기화물(소형, 경형)을 구매하는 개인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원 이내, 지방비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2026.1.1.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전환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전 환 * 전환지원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지원금 ※ 내연기관의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증여 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을 요구할 수 있음
※ (화물)전환지원금(개인)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복 지원 불가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 지원금 중복 지원 가능
단, 정액지원(예: 다자녀가구 지원 등)은 일정 비율(%) 추가지원 금액을 산정한이후 마지막에 더하도록 함
(예시) 차상위 이하 계층, 자녀가 3명인 다자녀가구에서 국비보조금 500만원인 중형 전기 승용차를 구매
: 500만원 + 500만원 × 20% + 200만원 = 800만원 지급
3 사업 신청
¦ 신청 방법
(민간부문)
① 신청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국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이하 영업점)을
방문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 후 구매 지원신청서를 영업점에 제출
② 영업점은 접수된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무공해차통합누리집
(www.ev.or.kr)으로 제출·접수
(공공부문)
① 공공기관은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한 구매계약 체결
② 공공기관은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www.ev.or.kr)으로 제출·접수
¦ 제출서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민간부문)
- 공통
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 1] 및 보조금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서식 1-1]
② 차량구매계약서 (출고예정일 기재)
- 개인 :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 개인사업자
①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 주소 변동 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 등록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공공부문)
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 1] 및 보조금 관련 유의 사항 동의서[서식 1-1]
② 조달청 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4 대상자 선정
¦ 선정 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승합: 접수순)
¦ 선정 절차
① 지원신청 및 자격 부여
- 접수순으로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구매 신청 자격
부여하며 전기자동차 영업점으로 통보
- 자격 부여 상태는 보조금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자격
부여 상태에서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자격부여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 시 선정 취소 또는 후 순위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② 지원 가능 확인 요청
- 영업점은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출고 예정 증명서(출고
예정 일자 등 조작 금지)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접수
-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치 않고 출고된 차량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③ 대상자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가 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 대상자 확정 이후 차종·연식 변경 및 계약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신청을 취소한 후 재신청하여야 함
※ 예산 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다수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 시,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및 당초 구매 신청 자격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 자격 부여 후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 등록하여야 하며, 최종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차량을 출고하여야 함
5 보조금 지급
¦ 신청 서류
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 2] 및 청렴이행서약서[서식 2—1]
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부/저당권 설정된 차량의 경우 “을”부 제출)
③ 세금계산서
④ 사업자등록증(자동차 제작·수입사) ※ 공공기관 생략 가능
⑤ 입금계좌 통장사본(자동차 제작·수입사) ※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통장 사본
¦ 추가 서류(해당 하는 경우)
구분 제출 서류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상이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증
소상공인증명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소상공인
※ 소기업, 중기업은 해당 없음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자동차말소등록증
전기차 대체 구매
만 18세 ~ 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생애 최초 (차량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공동명의 등) 생애 최초 불가)
차량구매자 ※ 취득세(차량), 등록세(차량), 자동차세(자동차) 필수 포함,
※ 전국자치단체로 선택하여 한 장으로 발급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증명하는
자동차 등록 원부(갑부)
전환지원금
(폐차)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매매) 자동차양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 택시사업자면허증 사본
택시
(법인)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리스/렌탈 사업 목적 렌탈/리스 계약서, 실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배터리 보증수리 관련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명시된 서류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택배용 차량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지역거점사업 목적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서식 4], 차량제조사 확인서
※ 이 외에도 서류 검토 과정에서 고령군이 추가 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자료 제출 거부
시 일정 기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지급 절차
① 구매자는 차량대금(차량가격에서 보조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제작·수입사에
납부 후 차량 인수
② 제작·수입사는 차량등록 후 10일 이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
③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영업점에 보조금 지급하며,
제작·수입사는 보조금 입금 확인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최종 완료’ 처리
※ 추가 지원금의 경우 전기차 제작·수입사로 지급 처리함
6 유의사항
1.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고령군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
3. 전기자동차 등록 시 보조금 부당 지원 예방을 위해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공동명의로 신청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대표자 1인과 공동명의자가 모두 고령군 내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만 공동명의 지원 가능
- 보조금을 지급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4. 지방세 등(세외수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5. 구매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이자)을 환수함
6.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확인 바람
7. 대형 승합차의 전체 보조금 합은 해당 차량 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자부담금(최소 1억 이상)과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7 의무사항
1.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지방비, 이자)을 환수함
2.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단, 승합의 경우 대상자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는 경우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
3. 구매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의무운행기간(수출말소 8년, 그 밖의 경우 2년) 준수
4.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폐차, 수출) 시에는 고령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됨 ※ [서식 3] 제출
5.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 하려는 자에 대해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차량보상금에 한함) 차량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이 경우 환수금 납부 완료 시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재지원 가능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6.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도 시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 승계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7. 보조금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함
< 등록말소 시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6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 70% 65% 60% 55% 50% 40% 30% 20%
요율
2. 그 밖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 70% 65% 60% 55% 50% 40% 30% 20% 0%
요율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
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9 기타
m 전기차 보급 정책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통합콜센터 ▸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
▸ 법인, 개인사업자(전기승용 및 전기화물) 2대 이상 구매 시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고령군 지역경제실 - 보조금 지원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054-950-6588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m 본 공고 내용에 표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고령군 지역경제실의
의견에 따릅니다.
8 사업 추진 절차
민간부문 공공부문
전기·수소전기 자동차 구매계약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구매기관→조달청)
↓ ↓
전기·수소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작‧수입사, 구매기관→지방자치단체)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검토 후 구매지원 자격 부여 (접수 순)
(고령군→자동차 제작‧수입사, 구매기관)
↓ ↓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자동차 제작‧수입사, 구매기관→지방자치단체)
↓ ↓
전기·수소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출고등록 순)
(고령군→자동차 제작‧수입사, 구매기관)
↓ ↓
납 품
(검사/검수(구매기관))
차량 출고 및 등록
↓
(자동차 제작‧수입사→구매자)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조달청)
↓ ↓
전기·수소전기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 구매기관→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 (출고등록 순)
(고령군→자동차 제작‧수입사, 구매기관)
※ 상기 절차를 미준수 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지급된 보조금이 있을 시 환수 조치함
[서식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인, 서명)
고령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1-1]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고 령 군 수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
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
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고 령 군 수 귀하
[서식 2]
2026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작사명 대표자
신청인
(제작사)
담당자 연락처
성 명
접수번호
(법인명)
구매자
생년월일
연락처
(법인번호)
차량명 차량번호 수량 출고일자
전기차
구매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사업비
은행명 예금자명
보조금
계좌번호
입금계좌
지급요청액
고령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
게 전기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해당 출고차량에 대하여 고령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제작·수입사)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서식 2-1]
고령군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고령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고령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 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고령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
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
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구매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 : “제작사” (서명 또는 인)
[서식 3]
전기자동차 폐차승인 요청서
차량번호 소유자 연락처
차량등록일자 차량등록일자
차량모델명
(신조) (현재소유자)
소유자주소 이메일
폐차(말소) 폐차사유
사유 발생일자
특이사항
1. 차량등록증 사본 2.전기차 사고차량 사진대지 3. 입금통장 사본
첨부서류
4. 폐차(말소)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보험금 지급 결의서, 수리(사고)내역서, 견적서 등)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
폐차(말소)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수 귀하 신청자 : ( 서명 또는 인)
※ 안 내 :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금액 중 사용기간별 회수기준에
따라 반납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폐차(말소)승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자동차 폐차(말소) 승인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폐차(말소) 승인 및 배터리 반납 시까지 활용, 행정
처리 완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현대,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4]
초소형 [ ] 승용 지역거점사업 참여
전기자동차 [ ] 화물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고령군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 표이사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