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5. 29. 수용 재결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 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차)
2. 사업 시행자 : 고령군수
3. 공고기간 및 손실보상재결서 정본 교부기간
? 공고기간(교부기간) : 2026. 8. 12. ~ 2026. 8. 27.(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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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 2026 - 호
공시송달공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5. 29. 수용 재결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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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2일
고 령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차)
2. 사업 시행자 : 고령군수
3. 공고기간 및 손실보상재결서 정본 교부기간
∙ 공고기간(교부기간) : 2026. 8. 12. ~ 2026. 8. 27.(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5. 이의신청 등
∙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우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시 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및 공고기간 중에 수용재결서 정본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령군 군민안전과(054-950-6642) 또는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054-880-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 대상자
연 번 | 성 명 | 주 소 | 비 고 |
1 | 김병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308동2403호(신천동, 파크리오) | |
2 | 김병철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85 | |
3 | 나덕기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노곡동 무번지 | |
4 | 나윤생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상업로 49, 101동 1003호(제일풍경채더퍼스트) | |
5 | 나하진 | 대구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261-28(두류동) | |
6 | 박임석 | 경상북도 고령군 호촌동 713 | |
7 | 박주향 | 46 MARIN PARADE ROAD #11-02 SINGAPORE 449305 | |
8 | 이성구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벌지2길 18-7 | |
9 | 장명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97-3(25/4) 지산 서한이다음 403동502호 | |
10 | 강창구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7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