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소득세 공시송달 공고(2607).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11.
고 령 군 수
제 목 : 2026년 7월 지방소득세 수시분 고지서 송달불능분
2. 공고기간 : 2026년 8월 11일 ~ 8월 25일(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고
5.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