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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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 2026-호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문화유산(국가·도지정유산)의 화재예방, 방범 및 문화 보존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일
고 령 군 수
1. 사 업 명 : 문화유산(국가·도지정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2. 사업목적 : 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방범 및 문화 보존을 위한 방범시설 구축
3. 시 행 청 : 고령군
4. 행정예고기간 : 2026. 08. 10.~ 2026. 08. 31. (22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26. 08. 10.~ 2026. 08. 31. (22일간)
6. 행정예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oryeong.go.kr) - 고시공고란
7. 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설치(교체)장소 : 2개소 14대 상세내역 붙임1 참조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2)를 작성하여 2026년 09월 7일까지 고령군청 문화유산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CCTV 설치 및 위치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 출 처 : 고령군청 문화유산과(☎ 054-950-6322)
라. 제출방법
o 우편 :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길 7-8(지산리 190)
고령군청 문화유산과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끝.
【붙임 1】
문화유산(국가·도지정유산) 재난방지시설 CCTV 설치 대상
연번 | 설치장소 | 카메라수량 및 설치형태 | 비 고 |
계 | 동영상 |
회전형 | 고정형 |
계 | | 2개소 | 2 | 0 | 2 | |
1 | 대가야읍 | 대가야읍 연조리 산9 일원 | 11 | 0 | 11 | |
2 | 다산면 | 다산면 상곡리 478-2 | 3 | 0 | 3 | |
【붙임 2】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
공 고 명 | 문화유산(국가·도지정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문화유산(국가·도지정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