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9조의2 및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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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고시 제2026-401호
남양주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고시
남양주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10. 8.
남 양 주 시 장
사업의 명칭
명칭 : 남양주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구분 | 기관명 | 주소 및 성명 |
1 | 경기도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성명 : (기정) 경기도지사 김동연 (변경) 경기도지사 추미애 |
2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명 : (기정) 사장직무대행 이상욱 (변경) 사장 이성훈 |
3 | 경기주택도시공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성명 : 사장 김용진 |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적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생활권과 연계하여 산업·주거기능 및 창업․혁신 생태계가 구현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개발 및 자족기능 강화
남양주 내 부족한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산업고도화를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첨단산업입지 집적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기반 조성
개요
토지이용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합계 | 1,198,801 | 100.0 | |
산업용지 | 소계 | 442,622 | 36.9 | |
산업시설용지 | 371,741 | 31.0 | |
산업복합용지 | 29,833 | 2.5 | |
산업지원시설용지 | 41,048 | 3.4 | |
공공시설용지 | 소계 | 756,179 | 63.1 | |
도시지원시설용지 | 소계 | 144,544 | 12.1 | |
자족시설용지 | 95,756 | 8.0 | |
업무시설 | 21,105 | 1.8 | |
자족복합용지 | 27,683 | 2.3 | |
공원ㆍ녹지 | 소계 | 356,986 | 29.8 | |
공원 | 288,528 | 24.4 | 9개소 (근린공원 4개소, 소공원 4개소, 체육공원 1개소) |
완충녹지 | 56,616 | 4.4 | 완충녹지 6개소 |
연결녹지 | 11,842 | 1.0 | 연결녹지 3개소 |
기반시설용지 | 소계 | 254,649 | 21.2 | |
주차장 | 12,928 | 1.1 | 4개소 |
종교용지 | 1,421 | 0.1 | |
주유소용지 | 8,261 | 0.7 | |
전기공급설비 | 16,836 | 1.4 | 1개소 |
수도용지 | 12,394 | 1.0 | 2개소 |
가스공급설비 | 35 | 0.0 | |
하수처리시설 | (27,083) | (2.3) | 체육공원 내 중복결정 |
도로 | 202,774 | 16.9 | |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유치업종 |
첨단제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합계 | 386,658 | 100.0 | |
산업시설용지 | 소계 | 371,741 | 96.1 | | |
바이오 (BL1) | 190,377 | 49.2 | C10(식료품 제조업) C11(음료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7(의료, 정밀,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J63(정보서비스업) |
신소재 (BL2) | 98,416 | 25.5 | C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C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C22(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1차 금속 제조업) C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7(의료, 정밀,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스마트 그리드 (BL3) | 82,948 | 21.5 |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6(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G47(소매업; 자동차 제외) | J61(우편 및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산업복합용지 | 소계 | 14,917 | 3.9 | | |
지식 문화 서비스 산업 (BL4) | 14,917 | 3.9 |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G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 J58(출판업) J59(영상ㆍ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60(방송업) J61(우편 및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L68(부동산업) M70(연구개발업) M71(전문서비스업) M72(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N75(사업지원 서비스업) P85(교육 서비스업) R90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기반시설계획
도로
도로 총괄표
구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합계 | 32 | 9,321 | 202,774 | 11 | 2,462 | 57,292 | 7 | 1,969 | 33,726 | 14 | 4,890 | 111,756 |
대로 | 7 | 4,126 | 120,428 | 1 | 416 | 16,817 | - | - | - | 6 | 3,710 | 103,611 |
중로 | 17 | 4,001 | 73,169 | 8 | 1,823 | 38,140 | 7 | 1,969 | 33,726 | 2 | 209 | 1,303 |
소로 | 8 | 1,194 | 9,177 | 2 | 223 | 2,335 | - | - | - | 6 | 971 | 6,842 |
주 1) 도로 총괄 면적은 공원·수도시설과의 중복결정 면적 및 가각 면적 제외 주 2) 도로 연장 및 면적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포함되는 도로 구간에 대하여 산정함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1 | 1 | 35 | 주간선 도로 | 3,683 (416) | 중로1-216 (진관리 산78-5) | 대로1-4 (내곡리 산7-2)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대로 | 3 | 2 | 23~34 | 주간선 도로 | 5,296 (626) | 중로1-216 (진관리 산59-4) | 중로2-216 (연평리 648-3)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구역 내 공원 중복결정 (5,202㎡) |
기정 | 대로 | 3 | 9 | 27.0 | 보조간선도로 | 497 (497) | 대로1-1 (진관리 433) | 중로2-17 (진관리 726-4)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구역 내 수도시설 중복결정 (468㎡) |
기정 | 대로 | 3 | 10 | 28.0 | 보조간선도로 | 343 (343) | 대로3-2 (진관리 464-3) | 대로1-1 (진관리 433-1)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대로 | 3 | 11 | 28.0 | 보조간선도로 | 774 (774) | 중로1-2 (진관리 44-3) | 대로3-2 (진관리 240-6)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대로 | 3 | 12 | 27 | 집산도로 | 750 (307) | 중로1-43호선 (진관리 299-2) | 중로1-36호선 (진관리 318-22) | 일반도로 | |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9-5175호 (2009.11.27.) | |
기정 | 대로 | 3 | 13 | 27 | 집산도로 | 1,163 (1,163) | 중로1-43호선 (진관리 363-5) | 중로1-37호선 (진관리 905-5)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중로 | 1 | 31 | 21.5 | 집산도로 | 66 (66) | 소로3-94호선 (진관리 798) | 대로3-13호선 (진관리 800-3)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중로 | 1 | 32 | 21.5 | 집산도로 | 242 (242) | 대로3-13호선 (진관리 800-4) | 대로3-12호선 (진관리 809-1)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중로 | 1 | 33 | 20 | 집산도로 | 367 (367) | 중로1-32호선 (진관리 807-14) | 중로1-36호선 (진관리 850-5)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중로 | 1 | 34 | 20 | 집산도로 | 355 (355) | 중로1-35호선 (진관리 307-8) | 중로1-32호선 (진관리 807-8)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중로 | 1 | 35 | 20 | 집산도로 | 243 (243) | 대로3-13호선 (진관리 349) | 대로3-12호선 (진관리 303-3)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중로 | 1 | 36 | 20 | 집산도로 | 255 (255) | 대로3-12호선 (진관리 815-8) | 대로3-13호선 (진관리 839-5)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중로 | 1 | 37 | 20 | 집산도로 | 306 (209) | 대로3-13호선 (진관리 905-1) | 중로2-26호선 (진관리 877-5)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중로 | 1 | 38 | 21.5 | 집산도로 | 505 (86) | 대로3-12호선 (진관리 809-2) | 중로1-39호선 (진관리 710-2)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중로 | 2 | 14 | 16.0 | 집산도로 | 43 (43) | 대로3-9 (진관리 441-3) | 중로2-21 (진관리 479-69)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중로 | 2 | 15 | 19.0 | 집산도로 | 65 (65) | 대로3-9 (진관리 산81-1) | 중로2-21 (진관리 715-1)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중로 | 2 | 16 | 16.0 | 집산도로 | 169 (169) | 대로3-9 (진관리 산81-1) | 중로2-17 (진관리 711-2)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중로 | 2 | 17 | 16.0 | 집산도로 | 1,225 (1,072) | 대로3-9 (진관리 산81-1) | 중로1-29 (진관리 665-3)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구역 내 수도시설 중복결정 (211㎡) |
기정 | 중로 | 2 | 18 | 16.0 | 집산도로 | 319 (319) | 대로3-11 (진관리 산59-1) | 대로3-11 (진관리 산36-1)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중로 | 2 | 21 | 14.5~16 | 집산도로 | 232 (232) | 중로3-47 (진관리 479-50) | 중로2-17 (진관리 729-1)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중로 | 2 | 25 | 16.0 | 국지도로 | 69 (69) | 대로1-1 (진관리 479-43) | 진관리 482-3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78호 (2024.12.3.) | |
기정 | 중로 | 3 | 55 | 13.0 | 집산도로 | 299 (111) | 중로2-21 (진관리700-1) | 중로1-29 (진관리 653-2)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78호 (2024.12.3.) | 구역 내 수도시설 중복결정 (215㎡) |
기정 | 중로 | 3 | 56 | 13.0 | 집산도로 | 98 (98) | 대로3-10 (진관리 434) | 전기공급설비1 (진관리439-6)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78호 (2024.12.3.) | |
기정 | 소로 | 1 | 89 | 10 | 국지도로 | 53 (53) | 대로3-13호선 (진관리 827-5) | 소로3-94호선 (진관리 776-1)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소로 | 1 | 90 | 10 | 국지도로 | 170 (170) | 중로1-37호선 (진관리 898) | 소로3-82호선 (진관리 883-34)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소로 | 3 | 67 | 6.0 | 국지도로 | 68 (68) | 중로2-18 (진관리 976-8) | 중로1-216 (진관리 980-1)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소로 | 3 | 68 | 6.0 | 국지도로 | 146 (146) | 소로3-67 (진관리 977-4) | 중로1-216 (진관리 246-3)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소로 | 3 | 69 | 6.0 | 국지도로 | 73 (73) | 중로2-17 (진관리775) | 교통광장4 (진관리777-1)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소로 | 3 | 81 | 6 | 국지도로 | 16 (16) | 대로3-13호선 (진관리 349) | 완충녹지20 (진관리 349)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소로 | 3 | 82 | 6 | 국지도로 | 390 (200) | 구역 경계 서측 (진관리 883-61) | 구역 경계 서측 (진관리 878-2)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소로 | 3 | 94 | 6 | 국지도로 | 468 (468) | 구역 경계 서측 (진관리 750-4) | 구역 경계 서측 (진관리 392)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주 1) 기정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기준임 주 2) ( )는 남양주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사항임 |
도로 결정조서
주차장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치 | 면적(㎡) | 비고 |
합계 | - | 4개소 | 12,928 | |
주차장 | 주26 | 진건읍 진관리 237-8 | 2,747 | |
주27 | 진건읍 진관리 산81-1 | 3,777 | |
주30 | 진건읍 진관리 산81-2 | 4,014 | |
주32 | 진건읍 진관리 331-2 일원 | 2,390 | |
공원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7 | 공원 | 소공원 | 진건읍 진관리 716 일원 | 4,479 (4,479) | - | 4,479 (4,47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8 | 공원 | 소공원 | 진건읍 진관리 산56-1 일원 | 6,484 (6,484) | - | 6,484 (6,48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13 | 공원 | 소공원 | 진건읍 진관리 818-8 일원 | 4,003 (4,003) | - | 4,003 (4,00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16 | 공원 | 소공원 | 진건읍 진관리 325 일원 | 7,400 (7,400) | - | 7,400 (7,40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15 | 공원 | 근린공원 | 진건읍 진관리 694-2 일원 | 12,273 (12,273) | - | 12,273 (12,27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16 | 공원 | 근린공원 | 진건읍 진관리 산42-1 일원 | 179,726 (172,230) | - | 179,726 (172,23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구역 내 도로 중복결정 (5,202㎡) |
기정 | 17 | 공원 | 근린공원 | 진건읍 진관리 산19 일원 | 30,789 (30,789) | - | 30,789 (30,78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19 | 공원 | 근린공원 | 진건읍 배양리 684 일원 | 24,506 (7,248) | - | 24,506 (7,248)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1 | 공원 | 체육공원 | 진건읍 진관리 907-7 일원 | 43,622 (43,622) | - | 43,622 (43,62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하수처리시설 중복결정 (27,083㎡) |
주 1) 기정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기준임 주 2) ( )는 남양주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사항임 |
녹지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녹지 | 완충녹지 | 대로 3-1호선 변 (진접읍 내곡리 512-1 일원) | 48,784 (8,479) | - | 48,784 (8,47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15 | 녹지 | 완충녹지 | 중로 1-216호선 변 (진건읍 진관리 산60-1 일원) | 21,787 (20,659) | - | 21,787 (20,65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16 | 녹지 | 완충녹지 | 중로 1-216호선 변 (진건읍 진관리 산60-1 일원) | 2,970 (2,970) | - | 2,970 (2,97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78호 (2024.12.3.) | |
기정 | 19 | 녹지 | 완충녹지 | 중로 1-27호선 변 (진건읍 진관리 213-2 일원) | 2,301 (202) | - | 2,301 (20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78호 (2024.12.3.) | |
기정 | 20 | 녹지 | 완충녹지 | 대로3-13호선 변 (진건읍 진관리 832-10 일원) | 20,280 (20,280) | - | 20,280 (20,28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24 | 녹지 | 완충녹지 | 진건읍 진관리 312 일원 | 4,026 (4,026) | - | 4,026 (4,026)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43 | 녹지 | 연결녹지 | 진건읍 진관리 823-1 일원 | 8,527 (8,527) | - | 8,527 (8,527)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44 | 녹지 | 연결녹지 | 진건읍 진관리 815-2 일원 | 2,717 (2,717) | - | 2,717 (2,717)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45 | 녹지 | 연결녹지 | 진건읍 진관리 339-3 일원 | 598 (598) | - | 598 (598)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주 1) 기정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기준임 주 2) ( )는 남양주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사항임 |
기타 시설계획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치 | 면적(㎡) | 비고 |
합계 | 10개소 | 66,030 | 중복결정면적 제외시 38,947㎡ |
종교시설 | 종9 | 진건읍 진관리 산23 | 1,421 | |
주유소 | 주유7 | 진건읍 진관리 726-2 | 1,384 | |
주유8 | 진건읍 진관리 산81-1 | 3,933 | |
주유11 | 진건읍 진관리 47-1 | 865 | |
주유12 | 진건읍 진관리 800-2 일원 | 2,079 | |
전기공급설비 | 전1 | 진건읍 진관리 산 59-2 일원 | 16,836 | 변전시설/CH부지 |
수도공급설비 | 수1 | 진건읍 진관리 479-47 일원 | 10,688 | |
수2 | 진건읍 진관리 346 일원 | 1,706 | |
가스공급설비 | 가3 | 진건읍 진관리 산43 일원 | 35 | |
하수처리시설 | 하수처리시설 | 진건읍 진관리 907-8 일원 | (27,083) | 체육공원1 내 중복결정 |
공급처리시설계획
상수공급계획
강북정수장 송수관로에서 D800mm로 분기, 사업지구 남측에 배수지(V=33,000㎥)를 신설하여 사업대상지까지 지구외 배수관로(D900mm)를 통해 용수를 공급토록 계획
오ㆍ폐수처리계획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량은 5,128㎥/일이며 사업대상지 내 계획관로를 통해 차집관로를 거쳐 사업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진건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계획
우수처리계획
사업대상지 우수배제는 인근 저류지 및 사업대상지 남측 진건 빗물펌프장을 통해 주변 하천(왕숙천, 사릉천)으로 방류계획
폐기물처리계획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63.1톤/일이며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와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임
통신공급계획
사업대상지 내 통신시설은 22,980회선이 필요하며 통신공급은 통신업체와 협의 후 공급
전력공급계획
사업대상지 최대전력수요는 89,672㎾이며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열공급계획
사업대상지 열수요량은 117,184Gcal/년이며 ㈜예스코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집단에너지공급계획
본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협의되었음. 이에 추후 집단에너지 지역지정 및 사업자선정절차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열공급시설로부터 지역난방열을 공급받을 예정임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479-42번지 일원
면적 : 1,198,801㎡(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10,293,785.3㎡)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본 단지) 및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추가 편입지구) 통합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완료
(지구지정)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14호(2023.11.10.)
(지구계획)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40호(2025.12.31.)
사업시행기간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개발기간 : 2026년(실시계획 승인일) ~ 2032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붙임과 같음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남양주시청 전략산업과(031-590-8838)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s://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도서 게재 생략)
[붙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남양주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합계 | 458,502,000 | | 458,502,000 | 100.0 | |
주거지역 | 소계 | 33,754,956 | | | 33,754,956 | 7.4 | |
| 전용주거지역 | 1,264,874 | | | 1,264,874 | 0.3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183,516 | | | 1,183,516 | 0.3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81,358 | | | 81,358 | | |
| 일반주거지역 | 29,151,666 | | | 29,151,666 | 6.4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2,660,838 | | | 12,660,838 | 2.8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388,773 | | | 6,388,773 | 1.4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102,055 | | | 10,102,055 | 2.2 | |
준 주 거 지 역 | 3,338,416 | | | 3,338,416 | 0.7 | |
상업지역 | 소계 | 2,134,344 | | | 2,134,344 | 0.5 | |
일 반 상 업 지 역 | 2,095,529 | | | 2,095,529 | 0.5 | |
근 린 상 업 지 역 | 33,510 | | | 33,510 | | |
유 통 상 업 지 역 | 5,305 | | | 5,305 | | |
공업지역 | 소계 | 1,017,553 | | | 1,017,553 | 0.2 | |
일 반 공 업 지 역 | 633,195 | | | 633,195 | 0.1 | |
준 공 업 지 역 | 384,358 | | | 384,358 | 0.1 | |
녹지지역 | 소계 | 197,806,971 | | | 197,806,971 | 43.1 | |
보 전 녹 지 지 역 | 706,392 | | | 706,392 | 0.2 | |
생 산 녹 지 지 역 | 1,304,426 | | | 1,304,426 | 0.3 | |
자 연 녹 지 지 역 | 195,796,153 | | | 195,796,153 | 42.6 | |
관리지역 | 소계 | 83,470,418 | | | 83,470,418 | 18.2 | |
보 전 관 리 지 역 | 31,426,867 | | | 31,426,867 | 6.9 | |
생 산 관 리 지 역 | 11,875,117 | | | 11,875,117 | 2.6 | |
계 획 관 리 지 역 | 40,168,434 | | | 40,168,434 | 8.7 | |
농 림 지 역 | 125,813,889 | | | 125,813,889 | 27.4 | |
자연환경보전지역 | 14,503,869 | | | 14,503,869 | 3.2 | |
주) 기정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40호(2025.12.31.)) 기준임 |
사업지구 내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합계 | 1,198,801 | | 1,198,801 | 100.0 | |
주거지역 | 소계 | 818,424 | | | 818,424 | 68.3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2 | | | 202 | 0.0 | |
준주거지역 | 818,222 | | | 818,222 | 68.3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2,973 | | | 2,973 | 0.2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377,404 | | | 377,404 | 31.5 | |
주) 기정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40호(2025.12.31.)) 기준임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해당없음)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해당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1 | 남양주왕숙 도시첨단 산업단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479-42번지 일원 | 1,198,801 | | 1,198,801 |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중복결정 |
주) 기정은 남양주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남양주시 고시 제2025-580호(2025.12.31.)) 기준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교통시설
도로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구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합계 | 32 | 9,321 | 202,774 | 11 | 2,462 | 57,292 | 7 | 1,969 | 33,726 | 14 | 4,890 | 111,756 |
대로 | 7 | 4,126 | 120,428 | 1 | 416 | 16,817 | - | - | - | 6 | 3,710 | 103,611 |
중로 | 17 | 4,001 | 73,169 | 8 | 1,823 | 38,140 | 7 | 1,969 | 33,726 | 2 | 209 | 1,303 |
소로 | 8 | 1,194 | 9,177 | 2 | 223 | 2,335 | - | - | - | 6 | 971 | 6,842 |
주 1) 도로 총괄 면적은 공원·수도시설과의 중복결정 면적 및 가각 면적 제외 주 2) 도로 연장 및 면적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포함되는 도로 구간에 대하여 산정함 주 3) 도로 총괄표 및 결정(변경) 조서는 남양주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해당하는 노선에 한함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1 | 1 | 35 | 주간선 도로 | 3,683 (416) | 중로1-216 (진관리 산78-5) | 대로1-4 (내곡리 산7-2)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대로 | 3 | 2 | 23~34 | 주간선 도로 | 5,296 (626) | 중로1-216 (진관리 산59-4) | 중로2-216 (연평리 648-3)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구역 내 공원 중복결정 (5,202㎡) |
기정 | 대로 | 3 | 9 | 27.0 | 보조간선도로 | 497 (497) | 대로1-1 (진관리 433) | 중로2-17 (진관리 726-4)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구역 내 수도시설 중복결정 (468㎡) |
기정 | 대로 | 3 | 10 | 28.0 | 보조간선도로 | 343 (343) | 대로3-2 (진관리 464-3) | 대로1-1 (진관리 433-1)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대로 | 3 | 11 | 28.0 | 보조간선도로 | 774 (774) | 중로1-2 (진관리 44-3) | 대로3-2 (진관리 240-6)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대로 | 3 | 12 | 27 | 집산도로 | 750 (307) | 중로1-43호선 (진관리 299-2) | 중로1-36호선 (진관리 318-22) | 일반도로 | |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9-5175호 (2009.11.27.) | |
기정 | 대로 | 3 | 13 | 27 | 집산도로 | 1,163 (1,163) | 중로1-43호선 (진관리 363-5) | 중로1-37호선 (진관리 905-5)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중로 | 1 | 31 | 21.5 | 집산도로 | 66 (66) | 소로3-94호선 (진관리 798) | 대로3-13호선 (진관리 800-3)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중로 | 1 | 32 | 21.5 | 집산도로 | 242 (242) | 대로3-13호선 (진관리 800-4) | 대로3-12호선 (진관리 809-1)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중로 | 1 | 33 | 20 | 집산도로 | 367 (367) | 중로1-32호선 (진관리 807-14) | 중로1-36호선 (진관리 850-5)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중로 | 1 | 34 | 20 | 집산도로 | 355 (355) | 중로1-35호선 (진관리 307-8) | 중로1-32호선 (진관리 807-8)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중로 | 1 | 35 | 20 | 집산도로 | 243 (243) | 대로3-13호선 (진관리 349) | 대로3-12호선 (진관리 303-3)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중로 | 1 | 36 | 20 | 집산도로 | 255 (255) | 대로3-12호선 (진관리 815-8) | 대로3-13호선 (진관리 839-5)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중로 | 1 | 37 | 20 | 집산도로 | 306 (209) | 대로3-13호선 (진관리 905-1) | 중로2-26호선 (진관리 877-5)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중로 | 1 | 38 | 21.5 | 집산도로 | 505 (86) | 대로3-12호선 (진관리 809-2) | 중로1-39호선 (진관리 710-2)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중로 | 2 | 14 | 16.0 | 집산도로 | 43 (43) | 대로3-9 (진관리 441-3) | 중로2-21 (진관리 479-69)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중로 | 2 | 15 | 19.0 | 집산도로 | 65 (65) | 대로3-9 (진관리 산81-1) | 중로2-21 (진관리 715-1)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중로 | 2 | 16 | 16.0 | 집산도로 | 169 (169) | 대로3-9 (진관리 산81-1) | 중로2-17 (진관리 711-2)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중로 | 2 | 17 | 16.0 | 집산도로 | 1,225 (1,072) | 대로3-9 (진관리 산81-1) | 중로1-29 (진관리 665-3)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구역 내 수도시설 중복결정 (211㎡) |
기정 | 중로 | 2 | 18 | 16.0 | 집산도로 | 319 (319) | 대로3-11 (진관리 산59-1) | 대로3-11 (진관리 산36-1)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중로 | 2 | 21 | 14.5~16 | 집산도로 | 232 (232) | 중로3-47 (진관리 479-50) | 중로2-17 (진관리 729-1)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중로 | 2 | 25 | 16.0 | 국지도로 | 69 (69) | 대로1-1 (진관리 479-43) | 진관리 482-3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78호 (2024.12.3.) | |
기정 | 중로 | 3 | 55 | 13.0 | 집산도로 | 299 (111) | 중로2-21 (진관리700-1) | 중로1-29 (진관리 653-2)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78호 (2024.12.3.) | 구역 내 수도시설 중복결정 (215㎡) |
기정 | 중로 | 3 | 56 | 13.0 | 집산도로 | 98 (98) | 대로3-10 (진관리 434) | 전기공급설비1 (진관리439-6)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78호 (2024.12.3.) | |
기정 | 소로 | 1 | 89 | 10 | 국지도로 | 53 (53) | 대로3-13호선 (진관리 827-5) | 소로3-94호선 (진관리 776-1)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소로 | 1 | 90 | 10 | 국지도로 | 170 (170) | 중로1-37호선 (진관리 898) | 소로3-82호선 (진관리 883-34)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소로 | 3 | 67 | 6.0 | 국지도로 | 68 (68) | 중로2-18 (진관리 976-8) | 중로1-216 (진관리 980-1)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소로 | 3 | 68 | 6.0 | 국지도로 | 146 (146) | 소로3-67 (진관리 977-4) | 중로1-216 (진관리 246-3)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소로 | 3 | 69 | 6.0 | 국지도로 | 73 (73) | 중로2-17 (진관리775) | 교통광장4 (진관리777-1)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소로 | 3 | 81 | 6 | 국지도로 | 16 (16) | 대로3-13호선 (진관리 349) | 완충녹지20 (진관리 349)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소로 | 3 | 82 | 6 | 국지도로 | 390 (200) | 구역 경계 서측 (진관리 883-61) | 구역 경계 서측 (진관리 878-2)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소로 | 3 | 94 | 6 | 국지도로 | 468 (468) | 구역 경계 서측 (진관리 750-4) | 구역 경계 서측 (진관리 392) | 일반도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주 1) 기정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40호(2025.12.31.)) 기준임 주 2) ( )는 남양주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사항임 |
공간시설
녹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녹지 | 완충녹지 | 대로 3-1호선 변 (진접읍 내곡리 512-1 일원) | 48,784 (8,479) | | 48,784 (8,47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15 | 녹지 | 완충녹지 | 중로 1-216호선 변 (진건읍 진관리 산60-1 일원) | 21,787 (20,659) | | 21,787 (20,65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16 | 녹지 | 완충녹지 | 중로 1-216호선 변 (진건읍 진관리 산60-1 일원) | 2,970 (2,970) | | 2,970 (2,97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78호 (2024.12.3.) | |
기정 | 19 | 녹지 | 완충녹지 | 중로 1-27호선 변 (진건읍 진관리 213-2 일원) | 2,301 (202) | | 2,301 (20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78호 (2024.12.3.) | |
기정 | 20 | 녹지 | 완충녹지 | 대로3-13호선 변 (진건읍 진관리 832-10 일원) | 20,280 (20,280) | | 20,280 (20,28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24 | 녹지 | 완충녹지 | 진건읍 진관리 312 일원 | 4,026 (4,026) | | 4,026 (4,026)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43 | 녹지 | 연결녹지 | 진건읍 진관리 823-1 일원 | 8,527 (8,527) | | 8,527 (8,527)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44 | 녹지 | 연결녹지 | 진건읍 진관리 815-2 일원 | 2,717 (2,717) | | 2,717 (2,717)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45 | 녹지 | 연결녹지 | 진건읍 진관리 339-3 일원 | 598 (598) | | 598 (598)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주 1) 기정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40호(2025.12.31.)) 기준임 주 2) ( )는 남양주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사항임 |
공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7 | 공원 | 소공원 | 진건읍 진관리 716 일원 | 4,479 (4,479) | - | 4,479 (4,47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8 | 공원 | 소공원 | 진건읍 진관리 산56-1 일원 | 6,484 (6,484) | - | 6,484 (6,48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13 | 공원 | 소공원 | 진건읍 진관리 818-8 일원 | 4,003 (4,003) | - | 4,003 (4,00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16 | 공원 | 소공원 | 진건읍 진관리 325 일원 | 7,400 (7,400) | - | 7,400 (7,40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15 | 공원 | 근린공원 | 진건읍 진관리 694-2 일원 | 12,273 (12,273) | - | 12,273 (12,27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16 | 공원 | 근린공원 | 진건읍 진관리 산42-1 일원 | 179,726 (172,230) | - | 179,726 (172,23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구역 내 도로 중복결정 (5,202㎡) |
기정 | 17 | 공원 | 근린공원 | 진건읍 진관리 산19 일원 | 30,789 (30,789) | - | 30,789 (30,78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기정 | 19 | 공원 | 근린공원 | 진건읍 배양리 684 일원 | 24,506 (7,248) | - | 24,506 (7,248)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기정 | 1 | 공원 | 체육공원 | 진건읍 진관리 907-7 일원 | 43,622 (43,622) | - | 43,622 (43,62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하수처리시설 중복결정 (27,083㎡) |
주 1) 기정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40호(2025.12.31.)) 기준임 주 2) ( )는 남양주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사항임 |
유통 및 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간선시설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연장(㎞)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수도공급설비 | 진건읍 진관리 479-47 일원 | 2.6 | - | 2.6 | 30,346 (11,372) | - | 30,346 (11,37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구역 내 도로 중복결정 (684㎡) |
단위시설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2 | 수도공급설비 | 진건읍 진관리 346 일원 | 1,706 (1,706) | - | 1,706 (1,706)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
주 1) 기정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40호(2025.12.31.)) 기준임 주 2) ( )는 남양주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사항임 |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전기공급설비 | 진건읍 진관리 산 59-2 일원 | 16,836 (16,836) | - | 16,836 (16,836)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9호 (2021.8.31.) | |
주 1) 기정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40호(2025.12.31.)) 기준임 주 2) ( )는 남양주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사항임 |
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3 | 가스공급설비 | 진건읍 진관리 산43 일원 | 35 (35) | - | 35 (35)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78호 (2024.12.3.) | |
주 1) 기정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40호(2025.12.31.)) 기준임 주 2) ( )는 남양주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사항임 |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시설(변경)
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하수 처리시설 | 진건읍 진관리 907-8 일원 | 27,083 (27,083) | - | 27,083 (27,08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40호 (2025.12.31.) | 체육공원1 중복결정 (27,083㎡) |
주 1) 기정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40호(2025.12.31.)) 기준임 주 2) ( )는 남양주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사항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참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참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산업시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합계 | | 371,741 | 78개소 | 371,741 |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
산업1 | 소 계 | 5개소 | 44,976 |
| | 44,976 | -1 | 13,739 |
| | | -2 | 6,384 |
| | | -3 | 7,394 |
| | | -4 | 6,384 |
| | | -5 | 11,075 |
산업2 | 소 계 | 4개소 | 15,943 |
| | 15,943 | -1 | 4,096 |
| | | -2 | 4,089 |
| | | -3 | 3,970 |
| | | -4 | 3,788 |
산업3 | 소 계 | 9개소 | 53,543 |
| | 53,543 | -1 | 4,784 |
| | | -2 | 4,800 |
| | | -3 | 4,523 |
| | | -4 | 4,547 |
| | | -5 | 9,000 |
| | | -6 | 5,215 |
| | | -7 | 4,800 |
| | | -8 | 4,784 |
| | | -9 | 11,090 |
산업4 | 소 계 | 5개소 | 11,822 |
| | 11,822 | -1 | 3,183 |
| | | -2 | 1,954 |
| | | -3 | 1,927 |
| | | -4 | 1,964 |
| | | -5 | 2,794 |
산업5 | 소 계 | 2개소 | 6,969 |
| | 6,969 | -1 | 2,838 |
| | | -2 | 4,131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산업6 | 소 계 | 9개소 | 29,405 |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
| | 29,405 | -1 | 1,497 |
| | | -2 | 1,711 |
| | | -3 | 2,141 |
| | | -4 | 2,889 |
| | | -5 | 3,373 |
| | | -6 | 5,572 |
| | | -7 | 6,342 |
| | | -8 | 3,495 |
| | | -9 | 2,385 |
산업7 | 소 계 | 13개소 | 26,770 |
| | 26,770 | -1 | 1,760 |
| | | -2 | 1,752 |
| | | -3 | 1,728 |
| | | -4 | 1,704 |
| | | -5 | 1,725 |
| | | -6 | 1,752 |
| | | -7 | 1,767 |
| | | -8 | 1,631 |
| | | -9 | 1,638 |
| | | -10 | 1,632 |
| | | -11 | 4,596 |
| | | -12 | 2,567 |
| | | -13 | 2,518 |
산업8 | | 11,992 | -1 | 11,992 |
산업9 | 소 계 | 5개소 | 18,137 |
| | 18,137 | -1 | 3,421 |
| | | -2 | 5,511 |
| | | -3 | 3,685 |
| | | -4 | 2,976 |
| | | -5 | 2,544 |
산업10 | | 12,016 | -1 | 12,016 |
산업11 | 소 계 | 3개소 | 7,292 |
| | 7,292 | -1 | 1,788 |
| | | -2 | 3,270 |
| | | -3 | 2,234 |
산업12 | 소 계 | 2개소 | 34,460 |
| | 34,460 | -1 | 14,253 |
| | | -2 | 20,207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산업13 | 소 계 | 4개소 | 20,419 |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
| | 20,419 | -1 | 5,058 |
| | | -2 | 5,227 |
| | | -3 | 5,221 |
| | | -4 | 4,913 |
산업14 | 소 계 | 4개소 | 17,495 |
| | 17,495 | -1 | 4,725 |
| | | -2 | 4,797 |
| | | -3 | 4,015 |
| | | -4 | 3,958 |
산업15 | 소 계 | 3개소 | 16,257 |
| | 16,257 | -1 | 5,685 |
| | | -2 | 5,229 |
| | | -3 | 5,343 |
산업16 | 소 계 | 3개소 | 12,543 |
| | 12,543 | -1 | 4,340 |
| | | -2 | 4,132 |
| | | -3 | 4,071 |
산업17 | 소 계 | 2개소 | 10,097 |
| | 10,097 | -1 | 5,208 |
| | | -2 | 4,889 |
산업18 | 소 계 | 2개소 | 11,279 |
| | 11,279 | -1 | 5,568 |
| | | -2 | 5,711 |
산업19 | | 10,326 | -1 | 10,326 |
산업복합시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 적(㎡) |
합계 | | 29,833 | 6개소 | 29,833 | |
복합1 | 소 계 | 2개소 | 10,362 |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
| | 10,362 | -1 | 5,181 |
| | | -2 | 5,181 |
복합2 | 소 계 | 2개소 | 10,661 | |
| | 10,661 | -1 | 5,330 |
| | | -2 | 5,331 |
복합3 | 소 계 | 2개소 | 8,810 | |
| | 8,810 | -1 | 4,424 |
| | | -2 | 4,386 |
산업지원시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합계 | | 41,048 | 14개소 | 41,048 | |
지원1 | 소 계 | 2개소 | 2,915 |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
| | 2,915 | -1 | 1,453 |
| | | -2 | 1,462 |
지원2 | 소 계 | 2개소 | 2,684 |
| | 2,684 | -1 | 1,338 |
| | | -2 | 1,346 |
지원3 | 소 계 | 3개소 | 6,232 |
| | 6,232 | -1 | 2,077 |
| | | -2 | 2,072 |
| | | -3 | 2,083 |
지원4 | | 5,867 | -1 | 5,867 |
지원5 | 소 계 | 3개소 | 8,752 |
| | 8,752 | -1 | 2,544 |
| | | -2 | 3,119 |
| | | -3 | 3,089 |
지원6 | | 2,254 | -1 | 2,254 |
지원7 | | 7,244 | -1 | 7,244 |
지원8 | | 5,100 | -1 | 5,100 |
자족시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합계 | | 95,756 | 11개소 | 95,756 | |
자족7 | | 19,745 | -1 | 19,745 |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
자족8 | | 30,952 | -1 | 30,952 |
자족9 | | 3,653 | -1 | 3,653 |
자족10 | | 8,712 | -1 | 8,712 |
자족11 | | 6,009 | -1 | 6,009 |
자족12 | 소 계 | 2개소 | 9,259 |
| | 9,259 | -1 | 4,630 |
| | | -2 | 4,629 |
자족13 | 소 계 | 2개소 | 9,526 |
| | 9,526 | -1 | 4,763 |
| | | -2 | 4,763 |
자족14 | 소 계 | 2개소 | 7,900 |
| | 7,900 | -1 | 3,953 |
| | | -2 | 3,947 |
자족복합시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합계 | | 27,683 | 1개소 | 27,683 | |
IM-2 | | 27,683 | -1 | 27,683 |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
업무시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합계 | | 21,105 | 2개소 | 21,105 | |
업무13 | | 9,889 | -1 | 9,889 | - 획지의 분할은 불허(단, 합병된 획지를 기존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
업무14 | | 11,216 | -1 | 11,216 |
종교시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합계 | | 1,421 | 1개소 | 1,421 | |
종9 | | 1,421 | | 1,421 |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
주차장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합계 | | 12,928 | 4개소 | 12,928 | |
주26 | | 2,747 | | 2,747 |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
주27 | | 3,777 | | 3,777 |
주30 | | 4,014 | | 4,014 |
주32 | | 2,390 | | 2,390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합계 | | 8,261 | 4개소 | 8,261 | |
주유7 | | 1,384 | | 1,384 |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
주유8 | | 3,933 | | 3,933 |
주유11 | | 865 | | 865 |
주유12 | | 2,079 | | 2,079 |
전기공급설비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합계 | | 16,836 | 1개소 | 16,836 | |
전기1 | | 16,836 | | 16,836 | - 변전소 부지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
가스공급설비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합계 | | 35 | 1개소 | 35 | |
가3 | | 35 | | 35 | - 가스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 고 |
위치 | 면적(㎡) |
합계 | | 1,706 | 1개소 | 1,706 | |
수1 | | 1,706 | | 1,706 |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산업시설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산업 시설 | 산업1 ~ 산업19 | 용 도 | 허용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조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 제2조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제28조의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직업훈련소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허용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설치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층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임대형 기숙사는 불허함.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 이하로 함 ※ 문화 및 집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로 하여야함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용지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3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도시형공장 중 건축면적 500㎡미만 공장의 개별적 건축은 원칙적 불허하며,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시 가능 |
산업 시설 | 산업1 ~ 산업19 |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78조부터 제283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84조부터 제288조에 따른다. |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8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
| |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90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 |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91조부터 제292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 |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93조부터 제294조에 따른다. |
[별표1] 산업시설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 산업시설 |
해당블록 | 산업1~산업2, 산업13~산업19 | 산업3~산업12 |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용적률 | 300% 이하 | 300% 이하 |
최고층수 | 10층 이하 | 15층 이하 |
주 1) 산업1~산업12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해발고도 150.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함(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 정보작전처-6081) 2) 산업13~산업19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해발고도 137.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함(국방부 시설기획과-5125, 2023.6.21) |
산업복합시설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산업 복합 | 복합1 ~ 복합3 | 용 도 | 허용 용도 | 산업 시설 (5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제28조의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기타 시설 (50% 미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 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8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허용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설치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임대형 기숙사는 불허함.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5% 이하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용지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3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도시형공장 중 건축면적 500㎡미만 공장의 개별적 건축은 원칙적 불허하며,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시 가능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300% 이하 |
높이 | 15층 이하(해발고도 137.0m 이하)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322조부터 제324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325조부터 제329조에 따른다. |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330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331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332조부터 제333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334조부터 제335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산업지원시설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산업 지원 시설 | 지원1 ~ 지원8 | 용 도 |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층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용지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301조부터 제305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306조부터 제309조에 따른다. |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310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311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312조부터 제313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314조부터 제315조에 따른다. |
[별표2] 산업지원시설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 산업지원시설 |
해당블록 | 지원4~지원6, 지원8 | 지원1~지원3, 지원7 |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용적률 | 300% 이하 | 400% 이하 |
최고층수 | 5층 이하 | 10층 이하 |
주 1) 지원1~지원3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해발고도 150.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함(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 정보작전처-6081) 2) 지원4~지원8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해발고도 137.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함(국방부 시설기획과-5125, 2023.6.21) |
자족시설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자족 시설 | 자족7 | 용 도 | 허용 용도 | 주 용 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
부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제18호 창고시설 「의료법」 제49조의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 (연구소,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등) |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60% 이상으로 함
※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층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40㎡ 이하에 한함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층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임대형 기숙사는 불허함.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연면적의 5% 이하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용지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3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54조부터 제260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61조부터 제265조에 따른다. |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66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67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68조부터 제269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70조부터 제271조에 따른다.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자족 시설 | 자족8 | 용 도 | 허용 용도 | 주 용 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
부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지상층 연면적의 10% 이하) - 제18호 창고시설 「의료법」 제49조의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연구소,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등) |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함
※ 오피스텔을 설치하는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에 한함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층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임대형 기숙사는 불허함.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연면적의 5% 이하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용지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3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54조부터 제260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61조부터 제265조에 따른다. |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66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
대지내 공 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67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68조부터 제269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70조부터 제271조에 따른다.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자족 시설 | 자족9, 자족10 | 용 도 | 허용 용도 | 주 용 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조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 제2조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 제28조의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부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설치골프연습장, 고시원업의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 주용도 비율은 지상층연면적의 60% 이상으로 함.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 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층연면적의 1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자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임대형 기숙사는 불허함. 또한 연면적은 건축물 지상층연면적의 5% 이하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용지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형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3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도시형공장 중 건축면적 500㎡ 미만 공장의 개별적 건축은 원칙적 불허하며,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시 가능 |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54조부터 제260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261조부터 제265조에 따른다. |
경관 및 색채 | 《지구단위